약관 설명의무
1. 약관 설명의무의 의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약관 설명의무의 내용
(1) 의무 당사자
의무자는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고 상대방은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다.
(2) 의무이행 시기
보험계약체결 시까지이지만 취지에서 본다면 보험계약 청약 시까지이다.
(3) 중요한 사항의 의미
①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개별 설: 보험 종목마다 모집인 등이 아는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마다 다를 수 있다.
객관설: 보험 종목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설명의 방법
청약 유인 시 구두 설명이 필요하고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것은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구두뿐만 아니라 서면도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교부하여도 약관교부 의무의 이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설명의 정도
① 당해 중요사항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행해야 한다는 견해
② 계약자의 지식, 경험, 직업 등 모집인의 아는 범위 내 고객의 주관적 요소에 응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견해
3. 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고객은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 판례도 같다.
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중요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이다. 즉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면책될 수 있다.
2.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
통설은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을 간접의무로 해석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의무이고 단시 위반이 있으면 일정한 법적 불이익, 즉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면책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3. 고지의무의 당사자
고지의무의 주체 즉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보험계약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각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4. 고지의무의 방법
고지의무의 이행 시기는 보험계약의 성립 시이고 이행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5. 고지의무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고지의무 위반이 되려면 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②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가 있어야 한다.
① 중요한 사항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
②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
여기서 불고지는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묵비 행위를 말한다. 부실 고지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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