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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소송, 우리나라 헌법재판 일반론

by 모지랭이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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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우리나라 헌법재판 일반론
헌법소송, 우리나라 헌법재판 일반론

< 우리나라 헌법재판 일반론 >

Ⅰ. 우리나라 헌법재판 기관
1. 헌법재판소 
 헌법 107조 1항에 의해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다. 

2. 대법원
 헌법 107조 2항에 따라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
1. 전원재판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의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의 지명,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2. 지정재판부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위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둘 수 있다. 헌법소원이 제청되었을 때 지정재판부의 1인 만이라도 기각하지 않으면 심판 회부된다. 즉, 3인의 만장일치가 있어야지 기각결정이 나온다. 

Ⅲ. 헌법재판소의 운영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도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 등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나 헌법적 해석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는 단순다수결이 아닌 절대다수결이다. 

Ⅳ. 헌법재판소의 종류
1. 위헌법률심판 - 입법부의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로 재판 종류 약칭은 헌’가’이다.
2. 탄핵심판 – 고위공무원의 직무 관련 헌법이나 법률 위반행위 심사로 재판 종류 약칭은 헌’나’이다.
3. 정당해산심판 –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한 해산 심사로 재판 종류 약칭은 헌’다’이다.
4.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상호 간, 지자체 등의 권한 다툼 심사로 재판 종류 약칭은 헌’라’이다.
5. 헌법소원 –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사
1) 권리구제형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심사, 재판 종류 약칭 헌’마’
2)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 공권력 중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는데, 당사자의 위헌 심판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의 최후의 수단인 심사, 재판 종류 약칭 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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