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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소송, 탄핵 심판의 목적과 요건

by 모지랭이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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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탄핵 심판의 목적과 요건
헌법소송, 탄핵 심판의 목적과 요건

< 탄핵 심판의 목적과 요건 >


Ⅰ. 탄핵 심판 의의
1. 정의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을 침해한 경우에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공무원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이다.

2. 대상 
 탄핵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원칙은 고위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하위직 공무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3. 목적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탄핵 심판의 목적과 기능이다. 고위공무원이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발생한 헌법의 침해 상황, 또는 장래의 침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공직 수행이 그 기능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재판관 또는 법관에 대해서는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Ⅱ. 탄핵소추의 요건
1. 요건 충족
 헌법재판소법 제 48조에 의거하여 현행 헌법이나 법률 그리고 법률과 동등한 실정법규범을 위반하면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한다. 해당 공무원의 고의와 과실, 무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공직에 복무하기 전에 저지른 위법은 원칙적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단, 전직도 탄핵소추 대상의 공직이었다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2. 요건 불충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지만 그 위반이 직무와 관련된 일이 아닌 경우 즉,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은 되지 않고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그 외에도 단순한 도덕적 해이나 무능함 또는 공직에 복무하기 전에 저지른 위법이 있을 경우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발의와 의결
1)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
 국회 재적 1/3 이상의 탄핵소추 발의와 재적 1/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 시 그때부터 피소추인은 직무집행정지이며 이는 탄핵 심판 결정 혹은 탄핵소추가 기각될 때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2)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국회 재적 1/2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대통령이 피청구인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국무총리,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Ⅳ. 탄핵 심판의 특징
1.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참석,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비공개, 평결 내용은 공개 선고 주문으로서 공개한다. 
2. 피소추인은 선고 시점부터 당해 공직에서 바로 파면 시키고, 선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사면의 대상도 될 수 없다. 
3.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는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따로 책임을 받는다. 탄핵 심판의 목적은 공직에서의 파면이고, 형사재판의 목적은 형벌 부과이다. 이 특징만 보아도 탄핵 심판은 징계이며 헌법 질서 내부의 절차적 성격인 것을 알 수 있다.
4. 탄핵 심판의 경우는 변호사강제주의의 예외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 혹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국회의 직원까지도 대리인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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