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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의 분쟁 해결

by 모지랭이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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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의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의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의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는 가상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 거래에 비하여 다양한 불만,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1) 소송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절차에 적용되는 법규는 분쟁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민사소송, 소비자 단체소송, 증권 관련 집단소송, 개인정보 단체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2) 대체적 분쟁 해결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가 도입되고 있다. 대체적 분쟁 해결의 방법에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대체적 분쟁 해결은 소송에 비하여 절차의 간이성 유연성 신속성 전문성 비공개성 저렴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에는 사법상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가 있다. 사법상의 화해는 소송 없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것을 말하며, 계약의 일반적 요건을 구비하면 유효하다. 재판상의 화해는 제소 전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하는 제소 전 화해와 소송이 개시된 후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진술하여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화해가 변론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조정
 조정이란 제삼자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양쪽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에는 법원에 의한 조정과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있다. 법원에 의한 조정은 법원에서 위촉하는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분쟁조정의 효력은 분쟁의 종류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거나,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3) 중재
 중재란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중재인이 행하는 심판 절차를 말한다. 중재는 일종의 사적 재판이라는 점에서 협상,화해 또는 조정과 다르다.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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