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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직무발명

by 모지랭이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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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직무발명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발명과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점점 더 연구개발(R&D)의 성과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기업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종업원(근로자, 임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낸 발명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지식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발명은 흔히 직무발명이라 불리며, 그 권리귀속 및 보상 문제는 산업재산권과 노동법, 계약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내포한다.

직무발명 제도는 종업원의 발명 동기를 촉진하면서도 사용자(회사)의 산업적 활용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글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과 요건, 권리귀속 문제, 보상제도, 관련 판례, 국제적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II. 직무발명의 개념과 법적 근거

1. 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또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한 발명 중에서, 발명자가 속한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발명자(종업원 등)가
  2.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발명)
  3. 사용자의 사업범위 내에서 발명을 한 경우

2. 법적 근거

직무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제15조「특허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다.

  • 「특허법」 제33조 제1항: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항: 직무발명의 경우, 사용자 등에게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권리를 갖는다.
  • 「발명진흥법」은 발명자 보상제도와 사전 승계 계약의 유효성, 보상 범위 등을 규정한다.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

직무발명이 성립하려면 법률적으로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1. 종업원 등에 의한 발명

발명의 주체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등을 포함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 계약직·시간제 종업원도 포함된다.

2. 직무에 관한 발명

발명이 직무상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는 발명 당시 종업원이 실제 수행한 업무 또는 과거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무와 발명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요구된다.

3.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 내 발명

해당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가 사용자(회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업무범위"는 정관에 의한 사업 목적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분야 전반을 의미한다.


권리의 귀속

1. 원칙: 발명자 귀속

특허법상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된다. 이는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2. 예외: 사용자 귀속 (사전 승계 계약 또는 규정)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사전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기로 정한 경우, 사용자가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는 다음의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한다.

  • 발명자 명시 의무 (특허 출원 시)
  • 정당한 보상 지급 의무 (발명진흥법 제15조)

정당한 보상 제도

1. 보상제도의 의의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한 경우, 종업원 발명자에게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발명자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발명의 유인으로 기능하는 장치이다.

2. 보상의 형태

보상은 크게 세 가지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1. 신고보상: 발명 내용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때
  2. 권리귀속 보상: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할 때
  3. 실시 보상: 발명이 실시되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때

→ 실제로는 실시 보상이 가장 중요한 보상이며, 분쟁도 이에 집중된다.

3. 정당한 보상의 판단 기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 보상의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 사용자 이익의 정도
  • 발명의 기여도
  • 종업원의 직무 기여
  • 기업의 정책 및 내부 규정 등

사용자 이익의 산정은 특허 실시로 인한 매출 증대, 비용 절감, 기술적 우위 확보 등으로 평가됨


관련 판례 분석

1. 대법원 2009다60535 판결

  • 사안: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 판단: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했음에도 보상액이 과소하였고, 이는 부당함
  • 의의: 발명진흥법 제정 전에도 "정당한 보상"은 민법상 의무로 인정

2. 대법원 2015다244285 판결

  • 쟁점: 정당한 보상의 기준과 그 산정방법
  • 판단: 발명의 기여도, 사용자 이익, 사내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하며, 보상이 과소하다면 추가 지급 청구 가능
  • 의의: 사용자 규정에 의한 보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부당할 경우 무효

직무발명과 사용자 권리 사이의 긴장

직무발명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적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해당사자요구사항
종업원(발명자) 창작의 권리 보호, 공정한 보상
사용자(기업) 투자·기술활용의 보장, 기업 비밀 보호
사회·국가 기술혁신 장려, 산업 경쟁력 강화
 

→ 따라서 법제도는 종업원의 창작 유인과 사용자의 투자 회수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외국의 직무발명 제도 비교

국가귀속 원칙보상 규정특징
독일 발명자는 권리자, 자동 승계 강제적 보상 의무 "직무발명법" 별도 제정
일본 발명자는 권리자, 사전계약에 의한 승계 가능 발명유형별 보상 규정 기업 지배구조 중심
미국 종업원 발명도 원칙적으로 발명자 귀속 고용계약으로 대부분 사용자 귀속 판례 중심 원칙 확립
 

→ 우리나라의 제도는 일본 모델을 따르면서, 독일식의 보상 강제 요소를 결합하고 있음.


정책적 과제와 제언

1. 종업원 보호의 실효성 강화

  • 실질적 보상제도 운영
  • 보상 산정 기준의 투명화
  • 중소기업 종업원 보호방안 확대

2. 사용자 기업의 예측 가능성 보장

  • 사전 계약 및 규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 제고
  • 기술 유출 방지 장치와 연계

3. ADR 및 중재기구의 활성화

  • 보상금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 조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결론

직무발명 제도는 종업원의 창조적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그 결과물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공익을 실현한다. 그러나 그 귀속과 보상 문제는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되며, 그 법적 해석은 고도의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요구한다.

앞으로는 기술집약적 기업 환경에 적합한 선진적 보상문화 정착, 사용자-종업원 간 신뢰 형성, 그리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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