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은 시장 지배력 확대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결합을 시도한다. 그러나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어 국가가 이를 일정 범위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규제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의 유형과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보고의무 및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본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정의, 결합의 규제 목적, 결합의 종류 및 방법, 주요 사례와 논점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기업결합 규제의 개념과 목적
1. 기업결합의 정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은 기업결합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회사의 합병
- 회사의 주식 취득
- 임원의 겸임
- 사업의 양수
- 회사의 설립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러한 결합은 경쟁 제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심사를 하여 시장 지배력 형성 또는 경쟁 제한 여부를 평가한다.
2. 규제의 목적
- 시장의 과도한 지배력 형성 방지
-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 또는 존속을 보호
-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가격 인상 억제
- 자원의 효율적 배분 보장
기업결합의 방법
공정거래법은 6가지 유형의 기업결합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각각 다르게 평가된다.
1. 합병 (M&A)
(1) 개념
- 둘 이상의 회사가 법률적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것
- 일방이 소멸하고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흡수합병),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신설합병)
(2) 법적 성질
- 회사법상 합병 절차와 공정거래법상 사전 신고의무가 병존
(3) 경쟁 제한 우려
- 동일 업종의 기업 간 합병은 경쟁자 수 감소로 인해 시장 집중도를 높임
- 수평적 결합에 주의
2. 주식의 취득
(1) 개념
-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
- 상장회사는 15% 이상, 비상장회사는 10% 이상 취득 시 결합 신고 대상
(2)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지배력 행사 여부
(3) 간접 취득
- 계열회사를 통한 우회 취득도 포함
3. 임원의 겸임
(1) 개념
- 일정한 기업의 임원이 경쟁 사업자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2) 규제 대상
- 시장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겸임은 정보교환, 공정경쟁 저해의 우려 존재
- 기업 규모 또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발생
4. 사업의 양수
(1) 개념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전부 또는 주요 사업부를 인수하여 경영권 또는 시장 지위를 계승하는 경우
(2) 심사 기준
- 실질적으로 인수자가 시장 내 점유율 및 영향력을 이전받는지 여부
- 일종의 기능적 합병으로 평가됨
5. 회사의 설립
(1) 개념
- 독립된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합작회사)
(2) 요건
- 공동의 지배가 실현되는 구조이어야 기업결합으로 본다
- 단순한 투자 목적의 법인 설립은 제외
(3) 경쟁 제한 판단
- 신설법인이 시장의 경쟁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경우, 특히 기존 모회사의 시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1) 시행령 제5조의2의 내용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기업결합에 준하여 규제 대상으로 본다:
- 경영권 인수 목적의 신탁 계약
- 경영공동화 계약(운영 통합, 마케팅 공동화 등)
- 상호출자에 따른 실질적 지배력 형성
- 기업집단 내 기업 간 내부 지배구조 재편
(2) 확장적 해석의 필요성
- 전통적인 기업결합 외에도 시장 지배력 형성 효과가 있는 행위는 포괄적으로 규제
결합 유형에 따른 규제 방식
수평결합 | 동일 시장 내 경쟁 기업 간 결합 | 시장집중도, 점유율 변화 등 심사 |
수직결합 | 공급자-수요자 관계 기업 간 결합 | 거래 차단 우려 여부 평가 |
혼합결합 | 관련 없는 산업 간 기업 결합 | 경쟁 제한 가능성 낮음, 완화된 심사 |
기업결합 심사 및 절차
1. 결합 신고 의무
- 매출액 요건 충족 시 기업결합 사전 신고 필요
- 결합당사자 중 하나가 국내 매출 2000억 원 이상, 다른 하나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 30일 이내 사전 신고
2. 공정위 심사 기준
- 시장점유율, HHI 지수(시장집중도), 신규진입 가능성,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
-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결합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사업 분리, 주식 처분 등) 가능
주요 판례 및 사례
1. SK텔레콤 – CJ헬로 합병 사례 (2019)
- 수평적 결합: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시장
- 경쟁 제한성 우려로 공정위가 엄격한 심사
- 조건부 승인: 지역 케이블 방송 유지, 알뜰폰 경쟁 제한 방지
2. 이마트 –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인수 (2021)
- 지배구조 변동이지만 경쟁 제한 효과 미미
-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시장 집중도 고려
3. LG유플러스 – CJ헬로 인수 (2019)
- 사업의 양수 형태
- 지역 시장 집중도 상승 문제
- 조건부 승인: 자회사와의 가격 차별 금지
기업결합 규제의 한계와 과제
1. 디지털 기업결합에 대한 대응 미비
-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은 전통적 시장 분석으로는 파악이 어려움
-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지배력 분석 필요
2. 우회적 결합의 추적 필요
- 지분 공동 보유, 파생상품 활용, 펀드 간결합 등을 통한 지배력 우회 확보
3. 국제 기업결합의 대응
- 다국적 기업 간 결합은 각국 경쟁당국 협력 필요
- 국내 시장 영향이 미미해도 장기적 지배력 확보 가능성 검토해야 함
결론
기업결합은 기업의 전략적 활동 중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수단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의 합병, 주식 취득, 사업 양수, 신설회사 설립, 임원 겸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그 목적은 시장경쟁의 구조 유지와 소비자 후생의 보호에 있다.
기업결합 규제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적인 지배력, 진입장벽, 소비자 선택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디지털 시장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결합 방식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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