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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by 모지랭이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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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이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유할 경우, 이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경쟁법, 특히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를 별도의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두 규율은 개념과 목적 면에서 구별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측면이 있어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본 글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정의와 남용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적 개념과 규제 구조를 정리한 후, 두 제도 간의 관계를 법리 및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와 지위남용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장 전체의 공급량에 대하여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여 가격·품질·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즉, 시장 내에서 경쟁자 없이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판단 기준:

  • 시장점유율
  • 시장집중도 (HHI 등)
  • 경쟁사업자의 수 및 진입장벽
  • 거래상 지위와 교섭력

2. 지위남용의 의미와 유형

공정거래법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예시로 제시한다.

  1. 가격 남용행위: 부당한 고가 또는 저가 판매
  2. 거래 제한행위: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 또는 차별
  3. 배제행위: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방해
  4. 구속행위: 거래상 의무를 부당하게 설정
  5. 기타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

주요 목적: 시장경쟁 유지, 소비자 보호, 효율적 자원 배분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과 범위

1. 정의와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한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2. 유형별 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는 다음과 같은 7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한다.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부당한 고객 유인
  4. 부당한 경영간섭
  5. 끼워팔기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7. 기타 공정거래 저해행위

3. 목적과 기능

  • 경쟁사업자 보호
  • 거래상 약자의 권익 보장
  •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보호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비교

구분지위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적용 대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모든 사업자
입증 요소 시장지배력 + 남용 부당성(공정성 침해)
목적 경쟁제한 방지 거래 질서 유지
규제 강도 상대적으로 높음 비교적 완화
법적 근거 제3조의2 제23조
 

→ 핵심 차이점은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이며, 행위의 내용이나 효과가 유사하더라도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음.


관계 및 중복성

1. 실질적 중복 가능성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지위남용이면서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일 수 있음.
  • 예: A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소매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2. 법 적용의 선택 문제

  • 공정위는 동일 행위에 대해 행위 주체의 시장지배력을 기준으로 법 적용을 선택
  • 일반적으로 시장지배력 인정 시 지위남용 조항 우선 적용

3. 양벌 가능성?

  • 같은 행위에 대해 두 법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 있음
  •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고려
  • 현실에서는 보다 중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거나, 보충적으로 함께 언급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

1. 공정위 사례: 포털사이트의 광고 계약 차별

  • 대형 포털 A사가 경쟁 포털과 거래하는 광고 대행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
  • A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됨
  • 지위남용으로 제재,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내용과 유사

2. 이동통신사의 약정 강요

  • 통신사 B가 단말기 약정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 경쟁사업자 시장 진입 방해 효과도 발생
  • 공정위는 지위남용 + 불공정거래 모두 적용 가능성 검토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고려

1. ‘부당성’ 개념의 해석

  •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행위 모두 ‘부당한’이라는 기준이 중요
  • 법원은 행위 목적, 시장 영향, 경쟁 저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규제 중첩과 경제 자유 침해 우려

  •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 저해, 과도한 규제
  • 따라서 공정위는 명확한 유형별 심사지침 마련 필요

3.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

  • 플랫폼·디지털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전통적 기준으로 포착 어려움
  •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독점 등 비가격 경쟁 요소 반영 필요

결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의 핵심적인 규제 장치이며, 서로 독립적이지만 상호 중첩되는 관계에 있다. 두 제도는 각각 적용 대상과 규제 목적에서 차이를 가지면서도, 경쟁 제한 행위에 공동 대응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와 약자를 보호하려면, 이러한 제도들은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춘 경쟁법의 해석 및 적용 방식에 대한 정교한 논의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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