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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념 및 입법 근거 비교
항목 정당방위 긴급피난
관련 조문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2조 |
정의 |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적극적 방어 행위 | 위난 상황에서의 수동적 회피·피난 행위 |
보호 이익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자기 또는 타인의 보다 중대한 법익 |
침해 대상 | 침해를 가해하는 사람(행위자) | 사람 이외의 위난 상황 (자연재해, 사고, 동물, 물체 등 포함) |
전제 상황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현재의 위난 |
II. 성립 요건 비교
요건 정당방위 긴급피난
1. 전제조건 | 현재의 부당한 침해 존재 | 현재의 위난 존재 |
2. 목적 | 법익 방어 | 법익 회피·구제 |
3. 행위 대상 | 침해를 가하는 인간 행위자 | 위난의 원인 자체 (사람 포함 가능) |
4. 수단의 제한 | 상당성 요구 (비례 원칙) | 비례성 + 보호이익 우선 요건 |
5. 귀책 가능성 | 침해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부당행위 | 위난은 자연발생적일 수도 있고, 자기 유발 가능성 고려 |
III. 경계 기준 – 구별 포인트
1. 침해의 주체: 인간인가, 자연·사물인가?
- 정당방위: 사람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응한 경우
- 긴급피난: 자연재해, 동물, 사물, 혹은 제삼자에 의한 침해가 있을 때
2. 침해의 위법성 여부
- 정당방위는 반드시 ‘부당한’ 침해이어야 함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반항은 해당 안 됨 - 긴급피난은 위법 여부 불문. 단지 위난이면 가능
→ 예: 천재지변, 우발적 사고, 돌발적 위험 등
3. 목적의 방향성
- 정당방위는 침해자에게 행위가 향함 (공격적 방어 가능)
- 긴급피난은 위난 자체로부터 회피하는 행위에 한함
IV. 대표 사례 비교
사례 정당방위 긴급피난
폭행하려는 상대방 밀쳐서 넘어뜨림 | 정당방위 | |
산불에서 도망치기 위해 담 넘음 | 긴급피난 | |
절벽에서 추락할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 차량을 무단사용 | 긴급피난 | |
불법 체포하려는 사복 경찰관에게 저항 |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 | |
달려오는 차에 치일 위험이 있어 남의 집에 피신 | 긴급피난 | |
길거리에서 위협하던 사람에게 주먹으로 응징 | 정당방위 (단, 상당성 요건 필요) |
V. 중간적 사례 – 경계 불분명한 예
사례 평가 가능성
제3자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남의 물건 파손 | 긴급피난 (제3자에 의한 위난 → 사람 상대지만 위난 구조) |
폭력단원이 위협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입죄 저지름 |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 중 경계선 (행위자의 침해인지, 피난 목적인지 판단) |
▶ 경계가 모호한 경우
→ 침해가 목적적·의도적이라면 정당방위,
→ 회피·방어 목적이라면 긴급피난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임
VI. 법적 효과 비교
구분 정당방위 긴급피난
성립 시 | 위법성 조각 (무죄) | 위법성 조각 (무죄) |
과잉행위 시 |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감면 가능 | 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감면 가능 |
요건 결여 시 | 폭행죄, 상해죄 등 성립 가능 | 손괴죄, 절도죄 등 성립 가능 |
VII. 결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이나,
- 전자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 행위,
- 후자는 자연적 또는 불가피한 위난에 대한 회피 행위라는 점에서 다르다.
▶ 구별 핵심 포인트:
- 침해의 주체가 인간인가? → 그렇다면 정당방위
- 그 침해가 위법한가? → 그렇지 않으면 긴급피난 검토
- 대응 행위가 공격적인가, 회피적인가? → 공격은 정당방위, 회피는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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