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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 개념
1. 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착오란, 행위자가 실제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이를 소극적 구성요건 착오 또는 위법성조각사유 사실의 착오라고도 함.
예)
-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고 잘못 믿고 반격한 경우 → 정당방위 착오
- 경찰관으로 착각하고 영장 없는 체포에 응한 사람을 도운 경우 → 정당한 공무집행 착오
2. 법적 쟁점
- 이러한 착오가 고의를 조각하는가?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적용 대상인가,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 부정 대상인가?
→ 이론 및 판례의 견해가 갈리는 핵심 쟁점
II. 쟁점: 사실의 착오 vs 법률의 착오
1. 구분 기준
구분 기준 사실의 착오 (형법 제16조 해당 X)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적용)
착오 대상 | 구성요건적 사실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사실적 요소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
고의 조각 여부 | 고의 조각 가능 | 원칙적으로 고의 조각 안 됨, 예외적으로 책임 조각 가능 |
적용 조문 | 형법 제13조 또는 구성요건 고의 이론 적용 | 형법 제16조: 위법성 인식의 착오 |
2. 위법성 조각사유 착오에 대한 두 학설
견해 설명 법적 효과
소극적 구성요건 착오설(다수설·판례) |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인식은 구성요건적 고의에 포함되는 사실 인식으로 봄 | 고의 부정, 과실범 여부 판단 |
법률의 착오설(소수설) | 위법성 조각사유는 법적 평가이므로, 그 존재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로 봐야 함 | 고의는 인정, 형법 제16조 단서의 제한적 면책 가능성 |
판례 및 다수설의 태도: 소극적 구성요건 착오설
대법원 1998.9.8. 선고 98도1095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정당방위 상황이 있다고 잘못 인식하였다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
→ 정당방위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못 안 경우에는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
III. 예시 사례별 적용
사례 법적 평가
A가 B가 먼저 때릴 줄 알고 선제 공격 | 정당방위 상황에 대한 사실의 착오 → 고의 부정 가능 |
A가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착각하고 체포행위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위법성 조각사유 착오로 고의 부정 가능성 |
A가 소년을 상대로 체벌하며 사회상 허용된 훈육이라 판단 | 사회상규 여부는 법적 평가 → 법률의 착오, 고의 성립 |
A가 의사이지만 동의 없이 시술한 경우 → 시술이 정당하다고 믿음 | 설명의무 위반 등은 법적 허용 요건의 착오 → 고의 인정, 형법 제16조 문제 |
IV. 판단 구조 요약
- 착오 대상이 사실인가, 법적 평가인가를 먼저 구별
- 사실적 착오는 구성요건 고의 조각 가능 (ex. 정당방위 상황에 대한 착오)
- 법적 착오는 고의는 인정되나,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 조각 또는 감면 가능성 검토
V. 결론
-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사실적 착오는 소극적 구성요건 착오로서 형법상 고의를 조각할 수 있다.
- 이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행위자가 존재한다고 잘못 믿은 경우에 해당한다.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평가적 인식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따라서 착오가 어디에 대한 인식이었는지(사실 vs 법률)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의 핵심이다.
관련 법조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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