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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보험법, 보험의 종류 ① ( 공보험과 사보험 )

by 모지랭이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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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보험의 종류 ① ( 공보험과 사보험 )
보험법, 보험의 종류 ① ( 공보험과 사보험 )

( 1 )  공보험과 사보험

 

1 ) 개관

 공보험과 사보험은 목적에 따른 구분이다. 공보험의 목적은 공공정책의 실현이다. 공공정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정책, 경제정책 등을 가리킨다. 사보험의 목적은 순수한 사경제적 작용이다. 공보험과 사보험은 목적의 차이로 인해 운영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사보험의 보험계약은 사적 자치가 중심을 이루나, 공보험의 보험계약은 사적 자치가 제한된다. 그리하여 사보험의 보험계약에는 상법보험편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나, 공보험에서는 일부 수정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다만 오늘날 공보험과 사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 ) 사보험

 사보험은 순수한 사경제적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사경제적 작용이란, 영리추구, 상호부조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부함할 수 있도록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관계는 사법관계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게 된다.

 

i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은 사보험의 전형이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영리보험 또는 상호보험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보험업법이 보험규제법 또는 보험감독법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상법 보험편이 보험계약법으로 적용, 준용된다. 즉 상법 보험편이 영리 보험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상법 보험편은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된다( 상법 664조 ).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의 구분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ii ) 공제

 공제의 실질은 사보험이다. 공제의 실질이 보험업법상 상호보험과 유사함은 전술하였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과 구분하기 위해서 공제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보험규제법으로서 보험업법이 아니라 각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적용되고, 보험계약법으로는 상법 보험편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

 

iii ) 우체국보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법)에 근거하는 우체국보험은 보험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경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비록 보험의 보편화라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우체국보험의 실질을 공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공보험의 색채가 있다고해도 그것은 옅은 것이다. 그래서 민영화 대상으로 종종 거론된다.

 우체국보험의 실질이 사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법으로 상법 보험편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직접 적용될 여지는 많지 않다. 우체국예금보험법이 보험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법은 우체국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상법 보험편의 639조, 643조, 655조, 662조, 731조, 733조, 734조를 준용한다. 한편, 판례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이 우체국보험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이며, 이는 타당하다. 

 

iv ) 의무적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사보험에 속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중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책임보험에는 공보험의 성격이 나타난다. 의무적 자동차책임보험에서 공보험성을 띠게 한 취지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의무적 자동차책임보험은 사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또는 공제가 운영하지만, 위와 같은 공보험성 때문에 사적 자치가 일정하게 제한된다.

 사적 자치의 제한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손배법에 의하면, 자동차 보유자는 일정한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의무적 자동차책임보험에 대해, 보험금가불제도를 두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고시하며, 보험계약의 해지,해제를 제한하고, 자동차 양도가 있으면 일정 기간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의제되는 등 사적 자치가 제한된다.

 하지만 의무적 자동차책임보험이 순수한 공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사적 자치를 일부 제한했을 뿐 나머지는 사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순수한 공보험과 달리, 운영주체가 보험회사 또는 공제이고, 위와 같은 자동차손배법의 규정을 제외하면 보험업법 및 상법 보험편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의무적 자동차책임보험을 공보험이 아니라 사보험 부분에서 기술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 ) 공보험

 4대 사회보험은 공보험의 대표적인 예이며 그 목적은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이다. 4대 사회보험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군인보험 등이 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실현이 목적인 공보험으로는 무역보험, 예금보험 등이 있다.

 공보험의 특징으 국민건강보험에서 살펴보자. 그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의 기여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이며, 국내거주국민은 가입이 강제되고, 계약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보험관계가 성립,존속,변동되며, 보험료,보험급여 등의 보험관계는 공법관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고, 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경감하며, 국가예산,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위 특징들이 모든 공보험에 공통적이고 획일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며, 공보험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무역보험은 사법관계이지 공법관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공보험의 법률관계에는 상법 보험편이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다. 공보험의 위와 같은 특징들을 고려해서, 공보험의 근거 법률들은 해당 보험관계를 규율할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해당 보험약관이 보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거법률 또는 보험약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상법 보험편을 유추적용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성질이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성질이 상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청구권 대위에 관한 상법 682조 단서가 국민건강보험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정한 바 있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는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많지 않으므로, 상법 보험편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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