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의 사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1. 징계해고란?징계해고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징계처분으로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해고와 달리,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며, 보통 취업규칙에 따라 사유가 구체화되어 있다.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중대한 불이익이 되므로,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그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2. 징계해고의 요건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하다.(1) 정당한 사유 존재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 위반, 취업규칙 위반, 직장질서 문란 등 사용자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여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