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1. 전자서명의 의의
전자서명은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되거나, 첨부되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그 데이터 메시지의 서명자를 확인하고 이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이다. 전자서명은 일반문서의 서명과 같이 전자문서의 작성자와 내용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적 기법이다.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화 방법에 의한 디지털서명과 그 밖의 전자서명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은 디지털서명이다.
공인인증서
1. 공인인증서의 의의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는데,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공인전자서명 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기재 사항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이름, 전자서명검증 정보와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공인인증서의 발급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4.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인인증 기간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폐지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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