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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송행위 무효·취소·추완, 그리고 소송행위 해석 원칙

by 모지랭이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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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무효·취소·추완, 그리고 소송행위 해석 원칙
소송행위 무효·취소·추완, 그리고 소송행위 해석 원칙

I.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소송행위’가 법이 요구하는 방식·시기를 벗어나면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때 법원은 “해당 행위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볼 것인가, 시정·보완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판단을 위해 발달해 온 개념이 무효 · 취소 · 추완, 그리고 행위서류·진술의 해석 원칙이다.


II. 소송행위의 개념과 유효요건

  1. 소송행위란
    • 소송당사자·법원·제3자가 소송법상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
    • 예: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증거신청, 항소제기, 법원의 송달·결정 등.
  2. 유효요건
  3. 요건내용예시
    주체 적격 소송능력·대표권이 존재
    방식 법률·규칙이 정한 서식·기재사항·전산 입력 소장의 당사자 표시 누락 → 보정 명령
    불변기간·법정기간 준수 항소기간 경과 후 접수 → 원칙적으로 부적법
    내용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청구·신청 불법 목적의 화해 → 무효
     

III. 소송행위의 무효

1. 의의

소송행위가 법정 요건을 중대·본질적으로 위반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2. 유형

  • 절대적 무효: 누구도 치유·확인으로 유효화할 수 없다.
    • 예) 소송능력 없는 자가 단독으로 한 항소.
  • 상대적 무효: 법이 보정·추완·추인을 예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만 무효가 문제 되는 경우.
    • 예) 지정기일 통지가 적법하지 않은 변론.

3. 효과

  • 법원은 직권으로 무효를 조사·선언.
  • 무효행위 후속 절차도 파생적으로 무효(연쇄효). 단, 독립한 별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엔 영향 없음.
  •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주장한 때에는 재판상 항변으로 받아들여짐.

IV. 소송행위의 취소

1. 의의

일단 효력이 발생했으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절차 보장 위반을 이유로 장래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

2. 요건·절차

  1. 취소권자: 하자의 피해 당사자(주로 피보전적 절차참여권자).
  2. 기간 제한: 법률이 정한 즉시항고 기간 또는 불변기간 내 행사.
  3. 방법:
    • 재판에 대한 취소는 즉시항고 또는 재심 절차로.
    • 당사자 행위 취소는 서면·구술로 법원에 표명.

3. 예시

사례하자구제 방법
소 추후 보전 비상적 대응 없이, 상대방 부당한 강박 하에 화해 의사흠결 사기·강박 취소 (민법·재심)
상대방의 허위 송달주소에 기초한 변론 종결 절차보장 침해 재심 또는 변론 재개 신청
 

V. 소송행위의 추완

1. 개념

“이미 지나간 법정기간 또는 흠결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여 소송행위를 완성하게 하는 제도.” 특히 추완항소·추완상고가 대표적(민소법 제173조).

2. 요건

  1. 정당한 사유:
    • 천재지변, 불가항력, 부당송달, 중대한 질병 등 당사자 책임 없는 사정.
  2. 신청기간: 사유 소멸일로부터 2주, 그 외 30일 상한.
  3. 절차:
    • 추완신청서에 ‘정당한 사유’ 소명 자료 첨부 → 법원 심사 → 인용결정 시 행위가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간주.

3. 효과

  • 추완이 인용되면 해당 항소·상고·이의 등 소송행위는 소급적으로 적법.
  • 단, 상소 제기는 새로 접수일 기준으로 효력 발생(형식적 소급이론).

VI. 소송행위 해석 원칙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명확치 않거나, 진술·서류 표현이 모호할 때 법원이 따르는 해석 지침이다. 준거 기준을 네 단계로 살펴본다.

1. 문언·체계 우선의 원칙

  • 서류·진술 전체 문맥과 민사소송규칙 서식 체계에 비추어 객관적 의미를 파악.
  • 부동산 표시·청구원인과 같은 기재는 불명확하면 보정명령 → 문언이 최우선.

2. 실질우선의 원칙(의사실질설)

  • 형식보다 실질적 의사를 중시해 분쟁 해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해석.
  • 예) ‘매매대금청구’라는 용어가 있어도 사실관계가 임대차라면 임대료 청구로 파악.

3. 보충적 의사해석 원칙(객관설)

  • 당사자 내심 추정이 어렵다면 합리적·객관적 당사자라면 어떻게 이해했을지 기준으로 해석.

4. 처분권·절차적 평등 존중의 원칙

  • 해석이 당사자의 소송법상 지위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면 안 됨.
  • 특히 불이익 변경 금지: 당사자 의사 해석이 불명확할 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 금지.

5. 해석 단계에서의 보정·촉구

문언·실질 해석에도 불구, 하자가 사소·치유 가능하면 보정 명령(§136)을 통해 분쟁의 본질적 해결을 우선. “해석→보정→무효·각하” 순으로 단계적 접근이 원칙.


VII. 최근 판례·실무 동향

  1. 전자소송 서류 하자 보정
    • 대법원 2024.11.23. 선고: “전자문서의 전자서명 누락은 보정명령으로 치유 가능, 즉시 각하 불가” → 전자소송 시대 ‘실질우선’ 강화.
  2. 추완항소 사유 엄격화
    • 2023다35211 판결: “당사자 본인 착오는 정당한 사유 아님, 변호사에게만 의뢰했어도 관리책임 있다” → 자기책임주의 강화.
  3. 해석 원칙—이행·확인청구 혼재
    • 대법원 2024.4.9.: “이행청구 취지 중 ‘채무 부존재 확인’ 취지가 포함되더라도, 당사자 진술·소송태도를 종합해 이행청구로 한정.” → 문언보다 실질·절차경제 우선.

VIII. 정리와 시사점

  •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것”, 취소는 “나중에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 추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기회를 주어 유효하게 만드는 것”으로 구분된다.
  • 해석 원칙은 문언→실질→객관→평등 순의 체계적 접근과 보정 우선 관행으로 요약된다.
  • 전자소송·AI 심사가 보편화되면서 형식적 하자는 쉽게 포착되지만, 정당한 사유·실질적 의사 판단은 여전히 법관의 합리적 해석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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