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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소송행위’가 법이 요구하는 방식·시기를 벗어나면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때 법원은 “해당 행위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볼 것인가, 시정·보완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판단을 위해 발달해 온 개념이 무효 · 취소 · 추완, 그리고 행위서류·진술의 해석 원칙이다.
II. 소송행위의 개념과 유효요건
- 소송행위란
- 소송당사자·법원·제3자가 소송법상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
- 예: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증거신청, 항소제기, 법원의 송달·결정 등.
- 유효요건
-
요건내용예시
주체 적격 소송능력·대표권이 존재 미 방식 법률·규칙이 정한 서식·기재사항·전산 입력 소장의 당사자 표시 누락 → 보정 명령 시 불변기간·법정기간 준수 항소기간 경과 후 접수 → 원칙적으로 부적법 내용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청구·신청 불법 목적의 화해 → 무효
III. 소송행위의 무효
1. 의의
소송행위가 법정 요건을 중대·본질적으로 위반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2. 유형
- 절대적 무효: 누구도 치유·확인으로 유효화할 수 없다.
- 예) 소송능력 없는 자가 단독으로 한 항소.
- 상대적 무효: 법이 보정·추완·추인을 예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만 무효가 문제 되는 경우.
- 예) 지정기일 통지가 적법하지 않은 변론.
3. 효과
- 법원은 직권으로 무효를 조사·선언.
- 무효행위 후속 절차도 파생적으로 무효(연쇄효). 단, 독립한 별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엔 영향 없음.
-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주장한 때에는 재판상 항변으로 받아들여짐.
IV. 소송행위의 취소
1. 의의
일단 효력이 발생했으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절차 보장 위반을 이유로 장래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
2. 요건·절차
- 취소권자: 하자의 피해 당사자(주로 피보전적 절차참여권자).
- 기간 제한: 법률이 정한 즉시항고 기간 또는 불변기간 내 행사.
- 방법:
- 재판에 대한 취소는 즉시항고 또는 재심 절차로.
- 당사자 행위 취소는 서면·구술로 법원에 표명.
3. 예시
사례하자구제 방법
소 추후 보전 비상적 대응 없이, 상대방 부당한 강박 하에 화해 | 의사흠결 | 사기·강박 취소 (민법·재심) |
상대방의 허위 송달주소에 기초한 변론 종결 | 절차보장 침해 | 재심 또는 변론 재개 신청 |
V. 소송행위의 추완
1. 개념
“이미 지나간 법정기간 또는 흠결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여 소송행위를 완성하게 하는 제도.” 특히 추완항소·추완상고가 대표적(민소법 제173조).
2. 요건
- 정당한 사유:
- 천재지변, 불가항력, 부당송달, 중대한 질병 등 당사자 책임 없는 사정.
- 신청기간: 사유 소멸일로부터 2주, 그 외 30일 상한.
- 절차:
- 추완신청서에 ‘정당한 사유’ 소명 자료 첨부 → 법원 심사 → 인용결정 시 행위가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간주.
3. 효과
- 추완이 인용되면 해당 항소·상고·이의 등 소송행위는 소급적으로 적법.
- 단, 상소 제기는 새로 접수일 기준으로 효력 발생(형식적 소급이론).
VI. 소송행위 해석 원칙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명확치 않거나, 진술·서류 표현이 모호할 때 법원이 따르는 해석 지침이다. 준거 기준을 네 단계로 살펴본다.
1. 문언·체계 우선의 원칙
- 서류·진술 전체 문맥과 민사소송규칙 서식 체계에 비추어 객관적 의미를 파악.
- 부동산 표시·청구원인과 같은 기재는 불명확하면 보정명령 → 문언이 최우선.
2. 실질우선의 원칙(의사실질설)
- 형식보다 실질적 의사를 중시해 분쟁 해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해석.
- 예) ‘매매대금청구’라는 용어가 있어도 사실관계가 임대차라면 임대료 청구로 파악.
3. 보충적 의사해석 원칙(객관설)
- 당사자 내심 추정이 어렵다면 합리적·객관적 당사자라면 어떻게 이해했을지 기준으로 해석.
4. 처분권·절차적 평등 존중의 원칙
- 해석이 당사자의 소송법상 지위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면 안 됨.
- 특히 불이익 변경 금지: 당사자 의사 해석이 불명확할 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 금지.
5. 해석 단계에서의 보정·촉구
문언·실질 해석에도 불구, 하자가 사소·치유 가능하면 보정 명령(§136)을 통해 분쟁의 본질적 해결을 우선. “해석→보정→무효·각하” 순으로 단계적 접근이 원칙.
VII. 최근 판례·실무 동향
- 전자소송 서류 하자 보정
- 대법원 2024.11.23. 선고: “전자문서의 전자서명 누락은 보정명령으로 치유 가능, 즉시 각하 불가” → 전자소송 시대 ‘실질우선’ 강화.
- 추완항소 사유 엄격화
- 2023다35211 판결: “당사자 본인 착오는 정당한 사유 아님, 변호사에게만 의뢰했어도 관리책임 있다” → 자기책임주의 강화.
- 해석 원칙—이행·확인청구 혼재
- 대법원 2024.4.9.: “이행청구 취지 중 ‘채무 부존재 확인’ 취지가 포함되더라도, 당사자 진술·소송태도를 종합해 이행청구로 한정.” → 문언보다 실질·절차경제 우선.
VIII. 정리와 시사점
-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것”, 취소는 “나중에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 추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기회를 주어 유효하게 만드는 것”으로 구분된다.
- 해석 원칙은 문언→실질→객관→평등 순의 체계적 접근과 보정 우선 관행으로 요약된다.
- 전자소송·AI 심사가 보편화되면서 형식적 하자는 쉽게 포착되지만, 정당한 사유·실질적 의사 판단은 여전히 법관의 합리적 해석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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