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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현대의 분쟁은 대개 복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힌다. 민사소송법은 한 사건을 다수자가 둘러싼 형태로 재편할 수 있도록 세 갈래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 공동소송 제도 – 애초에 여럿이 원고·피고로 출발
- 참가 제도 – 진행 중인 소송에 제3자가 들어오는 길
- 소송고지 제도 – 당사자가 제3자에게 ‘알려서 끌어들이는’ 길
이 글은 세 제도를 한눈에 비교·정리하면서 수험·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정리한다.
II. 공동소송
1. 의의와 분류
공동소송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같은 편에서 하나의 소송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임의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구분한다.
구분관건전제규정절차상 효과
임의적(選擇적) | 함께 할 필요가 없어도 이익 때문에 묶음 | §69① | 독립 |
필수적(불가분·탁일적) | 반드시 함께 심판 받아야 기판력·실효성 확보 | §69②, 개별 특별법 | 공동 당사자 간 소송행위 불가분, 판결·상소 효력 전원에 미침 |
(1) 임의적 공동소송
- 요건
① 공·사법 관계상 공통의 권리·의무 또는
② 같은 사실·법률상 원인에 기한 청구 - 특징
- 소송행위 독립성: 한 사람이 청구를 취하해도 다른 자에게 영향 없음.
- 절차경제 최대화: 증거‧주문 중복 방지.
(2) 필수적 공동소송
- 대표적 사례
- 공유물 분할청구
- 특허공동발명자 상대 권리확인
- 조합원 전원의 지위확인 소
- 효력 불가분
- 판결불가분: 일부에게만 판결하면 모순 발생 → 전원에게 동일 주문이 내려진다.
- 소송행위 불가분: 한 사람이 상소하면 전원에게 파급(§70).
2. 절차 전개상의 쟁점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허용 여부
- 임의적 공동소송 관계(예: 공동불법행위자)에서도 제3자가 기존 당사자를 지원하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필수적 공동소송의 상소 효과
- 한 사람이 항소·상고하면 전원에 효력(대법 2014다23188). ‘항소 안 한 자’도 상급심에 끌려간다.
III. 참가 제도
1. 참가권의 의의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제3자가 자기 이해관계를 방어·실현하기 위해 절차에 들어오는 통로다(§71 이하). 종류는 두 가지.
구분목적요건절차기판력 범위
보조참가 | 기존 당사자 중 한 편을 지원 | 참가의 이익 | 참가신청서 제출 → 법원 통지, 이의 없으면 즉시 참가 | 종전 당사자와 동일 |
독립참가 | 자기 청구권을 주장 | 현 소송결과가 참가인 권리·의무에 영향 | 참가허가결정 → 본소와 병합심리 | 참가인의 소송물에 한정 |
2. 보조참가
(1) 요건
- 참가인이 승소해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전형적 사례
- 보험사: 피보험자 지원
- 근저당권자: 담보물 소송에서 채무자 지원
(2) 절차·권능
- 참가신청과 동시에 소송기록 열람·복사권이 생긴다.
- 보조참가인은 주요소송행위 가능: 공격방어·증거신청·상소 제기(단, 본인 명의로는 못 함 → 원용 방식).
- 다만 기판력은 원·피당사자에게만 직접 발생, 참가인은 대항력만.
3. 독립참가
(1) 요건
- 현 소송의 결과가 참가인의 권리·의무에 현실적·구체적 영향
- ex) A·B 간 매매무효소송에 제3취득자 C가 ‘소유권은 내 것’이라며 편입
(2) 허가결정·병합심리
-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78).
- 허가되면 참가인의 청구는 본소와 병합 → 판결에서 함께 판단.
4. 참가인의 소송계속 승계
- 본소 당사자가 패소해도 참가인의 독립청구는 살아있다(서로 다른 소송물).
- 참가인 배척되면 자체 항소 가능.
IV. 제3자 소송고지
1. 의의
소송 당사자가 장래에 자신이 패소할 경우 제3자에게 구상·면책을 청구하려는 상황에서, 미리 알려 참가 기회를 주는 절차(§80). 대표적 예: 피고가 제조업체에 제조물책임 구상을 염두에 둔 고지.
2. 요건·방식
- 고지의 주체: 원·피고 모두 가능
- 고지 상대(피고지자)
- 패소로 인해 역소 또는 구상청구의 상대가 될 자
- 방식
-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 → 법원이 피고지자에게 송달
- 시기
- 변론종결 전까지.
3. 효과
상황피고지자 태도효과
참가 | 보조참가인 지위로 편입 | 본소 기록 열람·방어 가능 |
불참 | 고지 이후의 소송행위·판결에 대해 취소·재심·상소 제기 불가(§82②) | |
고지 무효 | 요건 미비 → 고지로서 효력 無, 일반 참가 신청만 가능 |
고지와 참가를 구별해야 한다. 소송고지 → 참가신청이 이원 구조라는 점이 주의 포인트.
V. 제도 간 비교·정리
항목임의·필수적 공동소송보조참가독립참가소송고지
출발 시점 | 소제기 처음부터 다수 | 소송 중간에 제3자가 들어옴 | 같은 | 당사자가 제3자에게 알림 |
3자 편입 방식 | 공동 당사자 | 참가신청서 | 허가결정 후 병합 | 고지만으로는 X, 참가 필요 |
절차경제 | 매우 큼 | 중간편입 | 본소와 병합 시 경제 | 참가해야 확보 |
기판력 | 임의적: 개별 / 필수적: 불가분 | 당사자만 직접 | 참가인 청구 범위 | 피고지자, 불참 시 상소 제한 |
상소 효력 | 필수적은 전원 | 당사자만 | 참가인 단독 상소 가능 | 불참자는 상소 못 함 |
VI. 실무·수험 포인트
-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정불가분
- 상소기간 준수 여부·상소대리권 문제에서 빈출.
- 보조참가인의 상소 허용범위
- ‘참가인이 독자 상소할 수 있는가?’ → 독립 이해 있으면 허용.
- 독립참가 vs 청구병합
- 독립참가가 거절되면 독자 소 제기 후 병합 신청하는 우회.
- 소송고지의 효과 오해
- 고지 자체는 아무 효력 없음 → 참가를 해야만 방어 기회 확보.
- 집단적 이해관계 처리 흐름
- 2023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대표당사자 모델’이지만, 현행 민사소송에서는 필수적 공동소송 + 독립참가가 실질적 집단구제 통로로 활용된다.
VII. 맺음말
공동소송·참가·소송고지는 ‘적격 다수자’를 한 법정으로 끌어모아 모순 판결을 방지하고,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장치다. 임의와 필수, 보조와 독립, 고지와 참가의 개념적 경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절차전략과 수험답안 모두 명확해진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해당사자의 구상·면책 구조를 먼저 그린 뒤, 어느 장치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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