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법원1 행정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I. 서론행정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작용을 규율하는 공법 분야이다. 이러한 행정작용이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규범체계를 행정법의 법원이라 한다.또한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달리 통일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실정법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작용의 기준으로 기능한다.본 글에서는 행정법의 법원을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 적용례, 그 헌법적 기반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II. 행정법의 법원1. 법원의 의의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즉 .. 2025.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