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 원칙1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은 계약이 위반되었거나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계약의 자유 원칙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해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한다. 민법 제398조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제도는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수단이자 분쟁 예방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다음에서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와 기능, 법적 성질, 요건과 효력, 감액 제도, 위약금과의 구별, 판례 및 실무상 적용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한다.손해배상액 예정의 개념과 기능1. 개념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또는 그 이후에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의 금액.. 2025.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