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질서의 기초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 중심적 국가 이념을 천명한 조항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그 자체로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헌법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리로서 모든 기본권 해석의 지침이 된다. 본고에서는 헌법 제10조의 역사적 배경, 법적 성격, 실정법상 의미,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1. 개념적 정의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이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고유하고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칸트의 윤리학에서 비롯된 사상으로, 인간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치’는 인간이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자기결정과 자율성, 도덕성과 권리의 주체로서 평가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2. 역사적 배경
근대 입헌주의는 왕권의 전제적 지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출발했으며, 인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의 자유와 평등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49년 독일 기본법 등을 통해 정착되었고, 대한민국 헌법 역시 이를 계승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미
1. 헌법상의 최고 원리
헌법 제10조는 단순한 기본권 조항이 아니라 헌법의 최고 규범적 원리로 작용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조항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적 가치체계의 중심축’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 작용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2. 기본권 해석의 지침 원리
모든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제한의 한계, 충돌 시 우선순위, 해석의 방향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조율되어야 한다.
예: 생명권, 인격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은 모두 인간의 존엄을 전제로 한다.
행복추구권의 의미
1. 개념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관적 가치 실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 이 권리는 구체적인 자유권이나 평등권과는 달리 포괄적·보충적 기본권으로 기능한다.
2. 헌법상의 위상
행복추구권은 개별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권리의 근거조항으로 작용한다. 즉, 기존의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보장조항’이다.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들
행복추구권은 다양한 신기술, 사회변화, 가치 다원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권리들의 헌법적 기초로 활용된다.
1. 일반적 인격권
- 사생활의 비밀, 명예권, 초상권, 자기정보통제권 등
- 판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여부를 일반적 인격권 기준으로 판단 (헌재 2004헌마453)
2. 자기결정권
- 건강, 생명, 교육, 가족계획 등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
- 판례: 낙태죄 위헌 결정(2019헌바379)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에 두고 판단함
3. 신체의 자유 및 정보인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생명윤리, 유전자 정보 통제권 등
- 판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헌재 2015헌마803)
4. 소비자권, 환경권, 문화권
- 개별 규정은 없지만 행복추구권을 통해 인정됨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관련 주요 판례
1.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헌재 97헌가4)
- 국가의 법질서가 정의롭지 못할 경우 국민의 인간 존엄성과 권리가 침해됨을 강조함
2. 간통죄 위헌 결정 (헌재 2009헌바17)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조,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3. 사형제 합헌 결정 (헌재 96헌바1 등)
-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은 중요한 권리이나,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으로서 사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 (다수의견)
인간의 존엄과 국가의 의무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장 의무를 천명한 것이다.
1. 보호의무
- 국가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 외에도,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가진다.
- 예: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에서 국가가 미흡한 대응을 할 경우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2. 실현의무
-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의무
- 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권리보장법 등
비판과 과제
1. 추상성과 실효성의 간극
-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구체적 법 적용 시 어려움이 있음
- 실효성 있는 권리로 기능하기 위해 판례 축적과 입법적 구체화 필요
2. 다원화된 사회와 새로운 권리
-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생명윤리 등 새로운 분야에서 인간 존엄의 기준이 다시 정립되어야 함
- 기존의 권리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 헌법 제10조가 기준선 제공
결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며, 모든 기본권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핵심 지침으로 작용한다. 이 조항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국가의 모든 입법·행정·사법 작용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 실현에 있음을 규정한 헌법적 사명 선언이다.
앞으로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권리와 보호 대상이 등장하겠지만,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은 그 모든 권리의 근거로서 중심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결국 헌법 제10조는 “헌법의 심장”이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질서의 본질적 기준이 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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