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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은 형법상 중지미수(형법 제26조)의 성립 요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단순히 범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이 행위자의 자발적 결단에 의한 것이어야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판단 구조와 판례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I. 중지미수의 개념
형법 제26조
“범인이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중지하거나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성립 요건:
- 미수범일 것 (기수에 이르기 전)
- 행위의 중단 또는 결과의 방지
- 자의성(자발성)이 인정될 것
II. 자의성의 의미
자의성이란 행위자가 외부의 강제나 장애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것을 말합니다.
III. 자의성 판단의 실질 기준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판단 요소 설명
실현 가능성이 있었음 | 범죄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멈춘 경우 |
외부적 강요 없음 | 체포, 저항, 도망 등의 강제적 상황 없음 |
도덕적·내면적 동기 | 양심, 반성, 동정심 등으로 자발적 포기 |
실질적 노력 있음 | 결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위 존재 (예: 신고, 구조 요청 등) |
자의성이 부정되는 경우:
판단 요소 설명
외부 장애로 중단 | 제3자 출현, 피해자 저항, 수단 실패 등 |
기술적·물리적 실패 | 칼 고장, 총알 없음, 피해자 부재 등 |
기회 상실 | 시간이 지나 대상이 사라짐, 장소 착오 등 |
강한 외적 압박 | 체포 가능성 높아져 도주한 경우 등 |
IV. 주요 판례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548
“실행을 중지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반성, 도덕적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외적 장애가 없어졌다고 하여 자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도114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강간을 중지한 경우,
그 범행 중지는 자의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V. 사례별 자의성 판단 예시
사례 판단 설명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 바꿔 실행 중지 | 인정 | 도덕적 동기, 계속 가능성 존재 |
피해자가 없어서 절도 포기 | 부정 | 물리적 불능에 의한 포기 |
흉기 고장으로 살인 중단 | 부정 | 실행 수단의 문제 |
피해자의 저항으로 도주 | 부정 | 외적 강제에 의한 중단 |
피해자 병원 이송, 직접 구호 | 인정 | 결과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
VI. 자의성과 관련된 법적 효과
자의성 인정 여부 법적 효과
자의성 있음 | 중지미수 →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자의성 없음 | 일반 미수범 → 형법 제25조에 따라 처벌 |
VII. 결론
중지미수의 자의성은 단순히 범행을 멈췄다는 외적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중단의 동기와 상황, 실행 가능성 여부, 외적 압박 존재 여부 등
모든 정황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자의성이 인정됩니다:
- 범행 계속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중지했는가?
- 외부적 장애가 아닌 내적 동기로 멈췄는가?
-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는가?
▶ 자의성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중지미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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