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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범죄 성립의 3단계 구조
형법상 범죄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심사 구조로 판단됩니다:
① 구성요건 해당성 → ② 위법성 → ③ 책임성
이 구조는 독일 형법학의 전통적 체계를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 형법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I. 판단 순서별 핵심 내용
1단계. 구성요건 해당성
특정 행위가 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판단 요소:
- 행위주체: 행위자격 있는가? (예: 신분범 여부)
- 행위태양: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행위를 했는가? (예: 살해, 절도 등)
- 결과 발생 여부: 결과범인 경우 결과 존재 + 인과관계
- 주관적 요소: 고의, 목적, 과실 등
- 객체 및 조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인지
결과: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 시 → 다음 단계로
2단계. 위법성 판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예외 사유(=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가?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 긴급피난 (제22조)
- 정당행위 (제20조)
- 피해자의 승낙 (제24조)
- 공무집행행위 등
판단 방식:
- 위법성 조각사유는 행위자 측에서 주장·입증해야 할 사정(소극적 구성요건)
- 해당할 경우 → 위법성 조각 → 범죄 불성립
-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위법성 인정 → 다음 단계로
3단계. 책임성 판단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판단 요소:
- 책임능력 (형법 제10조): 심신 미약, 미성년자 여부
- 위법성 인식 가능성 (제16조):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 기대가능성: 공포, 강요 등으로 인해 법 준수가 기대 불가능했는가?
결과:
- 책임성 인정 → 범죄 성립 → 처벌
- 책임성 부정 → 책임 조각 → 범죄 불성립
III. 전체 판단 순서 도식
1️⃣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 (해당할 경우)
2️⃣ 위법성 조각사유 존재 여부
↓ (조각사유 없을 경우)
3️⃣ 책임성 (책임능력·기대가능성)
↓
✅ 범죄 성립 (처벌 가능)
IV.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은 언제?
- 반드시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 후 판단함
- 즉, 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 위법성 판단할 필요조차 없음
- 구성요건은 일종의 정적 요건(행위 태양),
위법성은 정당화 여부(상황적 요건)를 보는 것
V. 예시 적용
사례:
A가 B가 자신을 폭행하려 한다고 믿고 B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B는 단순히 다가오던 중이었다.
① 구성요건해당성:
→ A는 B에게 상해를 가함 → 상해죄 구성요건 해당
② 위법성 조각 판단:
→ A는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한다고 사실을 오인 → 정당방위 조각사유 불성립
→ 오인에 의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음 → 구성요건 고의 부정
→ 또는 위법성은 있으나 사정을 참작할 만한 과잉방위라면 →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 가능성
VI. 결론
범죄 성립 판단은 반드시 ① 구성요건 → ② 위법성 → ③ 책임성의 순차적 구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 이후에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야 형법의 논리적 구조가 유지되며,
잘못된 적용을 방지하고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이라는 형법의 근본적 기능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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