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것
- 책임이 인정될 것
이 중 제1단계인 구성요건 해당성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해당 행위가 형법이 규정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이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 충족에 불과한지, 아니면 어떤 규범적 기능을 갖는지, 그 기능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II. 구성요건 해당성의 의미
1. 개념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적 요소(주체, 행위, 객체, 결과 등)에 일치하는지를 말하며, 형식적 범죄성 판단의 출발점이다.
예:
- 살인죄(형법 제250조)의 구성요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 절도죄(형법 제329조)의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 어떤 행위가 이러한 법문에 명시된 개별 요건에 일치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2. 기능
- 법률에 명시된 추상적 범죄 유형과 구체적 행위의 연결고리
- 사법적 개입의 문지기 역할: 위법성·책임 심사의 전제 요건
- 죄형법정주의 구현 수단: 구성요건은 예측 가능성, 명확성을 보장하는 장치
III. 구성요건 해당성의 판단 요소
1. 객관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행위 자체(행위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여부
- 예: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는가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또는 과실, 목적범에서의 특정 목적
- 예: 사기죄 → 타인을 기망했다는 의사가 존재했는가
※ 고의가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은 구성요건에 포함된 주관적 요소라는 입장에서 비롯됨
IV.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책임과의 구별
구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판단 기준 | 형식적으로 법문 요건과 일치하는가? |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적 조건이 있는가? |
예외 | 없음 (일치하면 해당됨) |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 존재 가능 | 심신미약, 책임조각사유, 기대가능성 결여 등 |
판단 시점 | 1단계 | 2단계 | 3단계 |
V. 구성요건 해당성의 한계
1. 구성요건은 반드시 범죄를 의미하지 않음
-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님
→ 위법성과 책임의 심사가 반드시 후속적으로 필요
예: A가 침입자를 제압하기 위해 밀쳐 사망케 한 경우 → 구성요건 해당 (상해·치사)
→ 그러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 범죄 성립 X
2. 구성요건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일 경우 문제
- 예: "풍속을 해치는 행위"(형법 제245조 음란죄 관련 표현)
→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자체에 규범적 요소가 포함됨 →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침해 우려
3. 구성요건에 포함된 규범적 요소 해석의 어려움
- 예: "기망", "위계", "폭행", "협박" 등은 단순한 사실판단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을 필요로 함
- 이로 인해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이 사실판단을 넘어서 위법성 평가와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음
4. 기능적 범위 논란: 주관적 요소 포함 여부
- 일부 학설은 고의, 목적 등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가 아닌 책임 단계에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
- 하지만 현재 판례와 통설은 고의도 구성요건의 일부로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포함시키는 구조를 채택
VI. 판례 태도
1. 구성요건 해당성은 "형식적 일치"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문에 명시된 구성요건 요소와 행위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고, 이후 단계에서 위법성 및 책임 여부를 검토
2. 위법성 조각 사유와의 구별 강조
📌 대법원 2001도5387 판결: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구성요건과 위법성 단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
VII. 결론
구성요건 해당성은 형법적 평가의 출발점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법문상 형식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의 추상성, 규범성, 주관적 요소 포함 여부 등으로 인해 판단 범위와 해석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그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 않기에 항상 위법성·책임 판단과 결합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 관련 법조문 링크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개념 비교 (0) | 2025.05.22 |
---|---|
객체의 착오와 인물의 착오 비교 (0) | 2025.05.22 |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0) | 2025.05.22 |
형법상 객관적 귀속 이론과 그 적용 (0) | 2025.05.22 |
형법상 인과관계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0) |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