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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참가와 제3자 소송고지 제도

by 모지랭이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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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와 제3자 소송고지 제도
참가와 제3자 소송고지 제도

I. 서론: 당사자 외의 제3자와 소송절차의 관계

민사소송은 본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소송 외의 제3자가 소송의 결과로 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참가와 제3자 소송고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참가는 제3자가 소송에 직접 관여하는 방법이고, 제3자 소송고지는 당사자가 제3자에게 소송의 진행 사실을 알리고 향후 법률상 효과를 확정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두 제도 모두 소송 외 제3자의 권리보호모순·중복판결 방지를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II. 참가제도 개관

1. 참가의 개념

참가란 제3자가 당사자 아닌 지위에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에 참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제65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참가의 종류에 따라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참가, 독립당사자 참가로 나뉜다.

2. 참가의 종류

(1) 보조참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제3자가 어느 일방 당사자를 보조하는 형태로 소송에 참가한다. 보조참가인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며,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부수하여 일정한 절차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요건: 참가인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것
  • 예: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간 소송에서, 소유권 등기를 가진 제3자가 피고를 보조

대법원 2007다3646 판결: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본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독자적 주장은 불가능하다”고 판시

(2) 공동소송적 참가

공동소송적 참가란 제3자가 본래 당사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법률상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경우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 요건: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필수적 공동소송적 관계에 있을 것
  • 예: 공유물 반환 소송에서 한 공유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이는 사후적 공동소송 관계 형성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3) 독립당사자 참가

독립당사자 참가란 제3자가 당사자와는 독립된 권리를 주장하며 기존 당사자 중 일방의 권리 주장에 반하는 청구를 직접 주장하는 형태의 참가이다.

  • 요건: 참가인이 당사자의 일방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주장할 것
  • 예: A와 B 간의 소유권 확인소송 중, 제3자 C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며 독립적으로 참가

이는 실질적으로 별개의 소송이 기존 소송에 병합되는 형태이며, 당사자적 지위를 갖는다.


III. 참가의 절차와 효과

1. 신청 및 허가

참가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보조참가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도 허가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 신청 방식: 서면 또는 구술
  • 시기: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2. 참가인의 지위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본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음
  • 다만, 항소, 상고, 증거신청 등 일부 행위 가능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실질적인 당사자이며, 전면적인 소송행위 가능

3. 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충돌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유효하며, 본안 판단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독립당사자 참가의 경우,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도 직접 판단해야 하며, 이는 독립된 소송물로 처리된다.


IV. 제3자 소송고지

1. 제도의 개요

제3자 소송고지란, 소송 당사자가 제3자에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 제7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의 승패가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2. 고지의 요건

  • 소송 결과에 따라 제3자가 법적 책임을 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제3자는 소송에서 당사자와 법률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는 관계일 수 있음

예) 물건의 하자에 대해 피고가 제조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제조회사에게 소송고지 가능

3. 고지의 방식과 시기

  • 고지는 소송 도중 언제든 가능하나, 변론종결 전까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 방식은 서면으로 하며, 법원을 경유하여 제3자에게 전달된다.
  • 고지를 받은 제3자는 자유롭게 보조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 소송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참가할 의무는 없음


V. 제3자 소송고지의 효과

1. 참가기회 보장

제3자 소송고지의 가장 큰 효과는 참가기회의 실질적 보장이다. 고지를 받은 제3자는 선택적으로 보조참가할 수 있으며, 스스로 권리방어의 기회를 행사할 수 있다.

2. 기판력 확장 효과

민사소송법 제79조는, 제3자가 소송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고지의 실질적 강제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 단, 제3자의 진술·주장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기판력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소송고지는 제3자에게 실질적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후 별도 소송에서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전제조건 역할을 한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7602 판결: “소송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 참가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간주되어 후소에서 주장 제한됨”

3. 구상권 행사 시 중요

제3자 소송고지는 구상권 소송 등에서 선행소송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활용된다. 이는 후속 구상소송에서 선행 판결의 기판력 및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VI. 참가와 소송고지의 비교

항목참가제3자 소송고지
주체 제3자가 자발적으로 참가 당사자가 제3자에게 고지
성격 절차에 참여 절차에 초청
효과 소송에 참여하여 행위 가능 참가하지 않으면 기판력 확장 가능
허가 여부 법원의 허가 필요 법원의 고지 전달만 필요
소송비용 부담 참가인이 자비로 부담 고지인은 보통 부담 없음
 

VII. 결론

참가와 제3자 소송고지는 모두 소송 외 제3자의 권리보호와 분쟁 해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참가제도는 제3자가 직접 소송에 관여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며, 보조참가·공동소송적 참가·독립당사자 참가로 구분된다. 반면 제3자 소송고지는 당사자가 제3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려 향후 방어기회를 보장하고, 경우에 따라 기판력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양 제도는 소송 외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이 현실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사소송절차의 보충적 장치이며, 복잡한 법률관계에서 점점 더 그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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