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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와 공개청구 절차

by 모지랭이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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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와 공개청구 절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와 공개청구 절차

I. 서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국민의 권리 보호, 공익 유지, 국가기밀 보장 등을 위해 비공개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절차와 불복 수단도 보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함께 공개청구 절차비공개 사유의 해석과 한계, 판례상 쟁점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1. 정보공개법의 목적

「정보공개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통해 민주적인 행정운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대상 기관

제2조 제3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대학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

※ 다만 사인이나 사기업체는 대상 아님


III. 정보공개 청구 절차

1. 청구권자

  •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청구 가능 (제5조)

2. 청구 방식

  • 문서,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공개청구서에는 청구인 인적사항,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사용 목적 등을 명시

3. 처리 절차

절차내용
접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연장 가능: 최대 10일 추가)
공개 여부 결정 공개, 비공개, 일부공개 중 결정
통지 결정 내용과 이유, 불복절차 포함하여 서면 통지
정보 열람·사본 제공 청구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제공
 

4. 수수료

  • 원칙적으로 수수료 부과 가능 (제17조)
  • 열람은 무료, 복사나 출력은 실비 부과

IV.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절차

1. 이의신청

  • 청구인 또는 제3자는 공개여부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2. 행정심판

  •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바로 제기 가능
  • 행정심판법에 따라 90일 이내 제기

3. 행정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또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가능
  • 통상 청구인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

V.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공개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가지 비공개 사유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9조 제1항 제1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 외교관계, 군사 작전 등 중대한 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 군사작전계획
  • 대북정책 관련 전략자료
  • 외국 정부와의 외교문서

※ 단순한 외교 언급이나 추상적인 해악 가능성만으로는 부족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명예 침해 정보

제9조 제1항 제6호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시

  • 수사기록 중 개인정보
  • 진정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
  • 민원인의 개인정보 포함 문서

판례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9750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문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할 수 있다.”


3. 법인·단체 등의 경영상 비밀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 비밀, 생산기술 등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계약단가, 입찰정보
  • 기술매뉴얼, 영업기밀

※ 다만 공공계약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우선하는 경우 공개될 수 있음


4. 수사·재판 관련 정보

제9조 제1항 제4호
범죄의 예방·수사·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내사 진행 중인 사건
  • 수사 방법 노출 가능 문서

5. 감사·감독·의사결정 과정의 정보

제9조 제1항 제5호
행정기관 내부의 심의, 협의, 조정, 감사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예시

  • 예산편성 검토자료
  • 법률안 입안 중 초안
  •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미 결정된 사안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6.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정해진 정보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형사소송법, 국가정보원법 등)에 의해 비공개가 정해진 경우

예시

  •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관련 문서
  • 교육기록부 중 법령상 비공개 항목

7. 기타 공익 침해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생명·신체 보호, 범죄 예방, 특정인의 안전 보장 등과 관련된 정보


VI. 부분공개 제도

제14조: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된 경우, 분리 가능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

  • 전면 비공개가 아닌 부분 편집 공개 가능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삭제 후 공개

VII. 비공개 사유의 해석과 적용상 쟁점

1. 비공개 사유의 엄격 해석 원칙

  • 정보공개법은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예외
  • 비공개 사유는 좁게 해석해야 함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687
“단지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정당화 안 됨”

2. “공개될 경우 해를 끼칠 우려” 요건

  •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현실적 해악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함

3. 사생활과 공익의 균형

  • 공직자 인사정보, 세금 사용 정보 등은 공익상 공개 필요성도 크므로, 균형 판단 필요

VIII. 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 정보공개 거부는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
  • 청구인은 처분 이유의 위법성비공개 사유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음
  • 법원은 사정판단 없이 엄격히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만 판단

IX. 결론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절차법이자 권리구제 수단이다. 국민은 행정기관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공개 시 국가 안보, 공공질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공개 사유는 예외적·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공개청구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향후 디지털 행정 확대에 따라 정보공개의 실효성과 신속성, 비공개 사유의 명확한 판단 기준, 적극적 사전정보공개의 확대 등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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