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헌법재판소 결정의 종류와 결정의 효력

by 모지랭이 2025. 5. 5.
반응형

헌법재판소 결정의 종류와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 결정의 종류와 결정의 효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관할한다. 이와 같은 심판의 결과로 내려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헌법의 수호자이자 기본권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수단이다. 본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종류, 의결 요건, 결정 형식, 결정의 효력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반 구조

2.1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및 내부규칙에 따라 전원재판부(재판관 9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일부 심판절차에서는 사전심사나 지정재판부가 개입하기도 하나, 최종 결정은 전원재판부가 내린다.

2.2 결정의 분류 기준

헌재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심판 유형에 따른 분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
  • 결정의 내용에 따른 분류: 인용, 기각, 각하, 합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등
  • 절차적 효과에 따른 분류: 본안판단 여부에 따라 본안판단결정과 각하결정으로 나뉨

3. 결정의 종류

3.1 인용 결정

헌법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결정. 인용 결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 위헌 결정: 법률 또는 공권력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
  • 헌법소원 인용: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

종류

  • 전면 인용: 청구 내용 전부를 받아들임
  • 일부 인용: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임

3.2 기각 결정

헌법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본안 판단을 거쳐 ‘위헌이 아니다’는 결론에 이르면 기각된다. 기각 결정 후에도 해당 법률 또는 처분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된다.


3.3 각하 결정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청구 요건에 결함이 있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주요 사유:

  • 청구기간 도과
  • 보충성 원칙 위반
  • 당사자 적격 없음
  • 권리침해 요건 불비

각하 결정은 실체 판단이 아닌 절차적 종료이므로, 사건 본질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3.4 합헌 결정

주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에서 법률의 합헌성을 확인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특징:

  • 법률은 계속 유효하며, 다른 재판에서도 적용 가능
  • 위헌법률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이 4명 이상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없음

3.5 위헌 결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헌 결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 법률은 해당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
  •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 가능 (단, 형벌불소급 원칙 등 예외 존재)
  • 일반법원과 행정부에 대해 구속력

요건: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 결정 즉시 법률 효력 상실

3.6 한정합헌 결정

법률 조항 전체는 합헌이지만, 특정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에만 합헌이라는 결정이다.

예:

“이 조항은 A 방식으로 해석되는 한 합헌이다.”

3.7 한정위헌 결정

법률 조항은 전반적으로는 유지되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예:

“이 조항이 B 방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위헌이다.”

→ 법률 조항 자체는 삭제되지 않지만, 그 해석·적용은 제한됨


3.8 단순 위헌 vs 헌법불합치

단순 위헌 결정

  • 해당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
  • 즉시 효력 상실

헌법불합치 결정

  •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일정 기간 동안 효력 유지 가능
  • 입법자의 자율성 보장

예:

“이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년 ○월까지 개정하라.”


4. 결정의 효력

4.1 일반적 효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위헌 결정의 효력:

  • 법률의 효력 상실: 결정된 날로부터 소급 또는 장래효 적용
  • 법원 및 행정부의 구속: 해당 법률은 더 이상 적용 불가
  • 재심 사유 발생 가능: 과거 사건 재심 가능

4.2 구속력의 범위

1) 당사자 구속력

  •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당사자에 대해 구체적 구속력 발생

2) 국가기관 구속력

  • 행정부나 입법부는 위헌 결정된 법률을 더 이상 적용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3) 일반 법원 구속력

  • 일반 법원도 헌재의 결정에 구속됨
  • 동일 조항에 대해 다시 위헌 여부 판단 불가

4.3 결정의 소급력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의 소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원칙: 위헌 결정은 소급효를 가짐
  • 예외: 선의의 제3자 보호, 법적 안정성 유지 필요성 등에서 제한될 수 있음
  • 형사사건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할 경우만 소급 적용 가능

4.4 위헌결정 이후의 입법적 대응

  • 입법자는 위헌 결정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춰 개정입법을 해야 한다.
  • 불이행 시 헌법질서 위반 상태가 지속되므로, 입법 지연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음

5. 사례를 통한 이해

사례 1: 낙태죄 위헌 결정 (2019)

  • 형법 제269조, 제270조 위헌 결정
  • 헌법불합치 결정 → 2020년까지 입법개정 요구
  •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 상실, 입법 미이행으로 법적 공백 상태

사례 2: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2014)

  • 정당해산심판 인용
  • 통합진보당의 모든 정당 활동 금지
  • 국회의원직 상실까지 연결됨

6. 결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헌법의 권위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위헌 여부, 해석 가능성, 입법 개선 요구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입법·사법·행정 각 기관을 헌법 질서 안에 위치시킨다. 결정의 유형과 효력은 매우 다양하며, 법적 안정성과 헌법 수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조율된다. 국민과 법률가 모두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조와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