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면제1 친족상도례, 왜 문제인가?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가 규정해 온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좌우하도록 만든 특례”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0 여 년간 유지돼 왔지만,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사이 재산범죄에 대한 필요적 형면제 부분(제328조 ①)을 헌법불합치로 판시했다. 입법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연합뉴스I. 제도의 의의와 연혁1. 입법취지가족 내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국가가 형벌권으로 개입하기보다 자율적 해결을 존중한다는 것이 친족상도례의 출발점이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일본 형법(1870년 구형법·1907년 현행법)과 독일 형법 §247을 참고.. 2025.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