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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복추구권

by 모지랭이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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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헌법적 권리 중 하나가 행복추구권이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서 자신이 바라는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의 해석과 보장에 있어 지침이 되는 최고 규범적 가치로 평가된다.

행복추구권은 그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형태로 구현되며, 다른 기본권의 보완 또는 새로운 권리의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행복추구권의 개념, 역사적 발전, 헌법적 위치, 판례 및 관련 쟁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추구권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행복추구권이란 국민이 각자 고유한 삶의 목표와 방식에 따라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권리로, 그 구체적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크다.

행복추구권은 독립적인 기본권이자, 다른 기본권의 포괄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평등한 삶을 누릴 권리 등은 모두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해석된다.

2. 성질과 기능

  • 포괄적 성격: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들을 포괄하거나 그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한다.
  • 보충적 기능: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 근거로 작용한다.
  • 적극적·소극적 권리: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소극적)와, 적극적으로 보호를 요구할 권리(적극적)를 모두 포함한다.

역사적 배경 및 외국의 규정

1. 역사적 기원

행복추구권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에서 처음 등장한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에 의해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이다.”

이는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적 확증을 뜻한다.

2. 외국 헌법과 비교

  • 미국: 헌법 자체에 행복추구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선언의 영향 아래 기본권 해석의 원리로 기능
  • 일본: 헌법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개성을 존중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 독일: 헌법 제1조에서 인간 존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바탕에서 다양한 자유권을 인정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이들과 유사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헌법 원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구조와 내용

1. 헌법 제10조의 구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 주체: 모든 국민
  • 내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국가의 의무: 기본권 보장의무 (확인의무 + 존중의무 + 실현의무)

2. 기본권의 총칙 규정으로서의 기능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기본권의 해석과 적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칙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 조항은 모든 법률과 행정행위, 재판 등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

  • 인격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리
  • 자기결정권: 자신의 삶과 신체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
  • 사생활 보호권: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성적자기결정권: 자신의 성 정체성과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활용을 결정할 권리

이처럼 행복추구권은 개별적 권리를 포괄하고 확장할 수 있는 ‘권리의 모(母)규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와 행복추구권의 구체화

1. 대표적인 판례

(1)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 (2006헌바64)
헌재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헌법이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 결정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연명치료 중단 사건 (2005헌마546)
헌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았다.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충돌 속에서도, 행복추구권이 삶의 질과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이다.

(3)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전자발찌 착용, 위치추적 시스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등에 있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사생활 보호권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2. 판례를 통한 의미 확장

행복추구권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점차 구체적인 권리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 주장에서 헌법적 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권 보장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대 사회에서의 행복추구권 쟁점

1. 정보사회와 자기결정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정보가 의도하지 않게 수집·활용되는 경우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의 현대적 표현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위치정보, 유전자 정보, 얼굴인식 데이터 등 민감정보의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를 넘어 인간 존엄 및 자율성과 직결된다.

2. 성소수자와 소수자의 권리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전히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는 주제이지만, 행복추구권은 이러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로 기능한다.
성소수자의 평등권 보장과 차별금지 문제에 있어,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삶의 실현이 바로 행복추구의 핵심이 된다.

3. 환경권 및 삶의 질 향상

삶의 질과 관련하여 맑은 공기, 쾌적한 주거환경, 안전한 식품 등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환경권 역시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다.


결론

행복추구권은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유연한 성격을 가진 권리로, 인간의 존엄을 전제로 자신이 바라는 삶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다른 기본권들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기준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 가치관의 다양화, 정보와 생명의 윤리 문제 등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으며, 그 속에서 행복추구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 노력, 국민의 권리의식 확대, 법원의 진보적 해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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