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결과적 가중범의 고의와 과실 요소 병존 문제

by 모지랭이 2025. 5. 22.
반응형
결과적 가중범의 고의와 과실 요소 병존 문제
결과적 가중범의 고의와 과실 요소 병존 문제

I. 서론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로 일정한 기본범죄를 행하는 과정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결과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 유형이다.

예: 폭행치사죄(형법 제261조), 강도치사죄(형법 제338조), 체포치상죄(형법 제277조 제1항)

이러한 범죄에서는 하나의 행위에 고의와 과실이 동시에 병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므로, 이론적·실무적으로 고도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II.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구조

1. 구성 요건

  1.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의 실행
  2. 중한 결과의 발생
  3.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또는 과실성

2. 법적 성격

  •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
  • 기본범죄고의범
  • 중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

III. 고의와 과실 요소 병존 문제

1. 문제 제기

  • 하나의 행위에 대해 고의(기본범죄)와 과실(중한 결과)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 형법 이론상 고의와 과실은 상호배타적 개념 아닌가?

→ 이 문제는 결과적 가중범의 내적 정합성, 즉 고의와 과실의 병존 가능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한다.


IV. 학설의 대립

1. 병존긍정설 (통설, 판례)

고의와 과실은 평가 대상이 다르므로, 기본범죄에는 고의, 결과 발생에는 과실이 각각 인정될 수 있음.

  • 행위반가치(기본범죄)와 결과반가치(중한 결과)를 분리 평가
  • 결과적 가중범은 단일범 구성으로, 고의와 과실의 기능적 결합을 인정

📌 형법 제15조는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명시
입법적 병존 인정

2. 병존부정설 (소수설)

고의와 과실은 행위자의 내면 상태에 대한 질적으로 다른 평가로서, 동일 행위에 병존할 수 없음

  • 결과는 고의가 아니라면 고의범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실이 아니라면 과실범으로도 볼 수 없음
  • 따라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 결론: 기수범 처벌은 위헌 내지 부당, 단순 기본범죄로만 처벌해야 함


V. 판례의 입장

1. 기본입장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이며, 고의와 과실이 병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2. 대표 판례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523 판결

폭행의 고의는 있으나, 사망에 이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음
폭행치사죄 성립 인정 (고의 + 과실 병존 가능)

🔹 대법원 2014도12658 판결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고의 없는 사망 결과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 성립


VI. 평가 및 적용상 유의점

평가 요소 고의 과실

대상 행위기본범죄 (폭행, 강도, 체포 등)중한 결과 (사망, 상해, 손괴 등)
심리상태 평가적극적 인식과 용인결과 예견 가능성 + 회피 의무 위반
범죄 성립 구조고의 +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과실 → 결과 발생 + 예견 가능성
법적 효과결과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함결과에 대한 과실책임의 정당화 요건 필요

VII. 결론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특별한 범죄구조로서, 형법상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이중으로 고려하는 입법적 구성이다.
우리 형법과 판례는 이를 정당한 단일범 구성으로 인정하며, 고의와 과실이 각각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진 심리 상태라는 점에서 병존을 긍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의 존재
  2.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3. 결과 발생이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가
  4.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관련 법조문 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