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 비교 분석

by 모지랭이 2025. 4. 29.
반응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 비교 분석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 비교 분석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요

구분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제68조 제2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성격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법률 심판
청구인 국민 개인 (기본권 침해 주장자)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전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한 침해 재판 중 적용 법률이 위헌 의심될 때
대상 공권력 행위, 행정처분 등 법률 그 자체 (형식적 의미의 법률)
보충성 원칙적으로 다른 구제 수단 없어야 함 다른 절차 없이 제청 가능
효과 구체적 권리 구제 + 위헌 확인 해당 법률조항 전면 무효화 (일반효)

판례 1: 제68조 제1항 – 헌법소원 (공권력 행위에 대한 판단)

● 사건명: 헌재 2018.10.4. 2015헌마143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대학교의 징계절차 중 ‘소청심사’ 없이 징계처분이 확정된 것이 절차적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 헌법재판소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 청구인은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각하 결정

● 시사점

  • 제68조 제1항 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핵심
  • 사전적으로 다른 구제 수단(행정소송 등)을 먼저 시도해야 함

 

판례 2: 제68조 제2항 –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률 조항 위헌 여부 판단)

● 사건명: 헌재 2008.10.30. 2007헌바101

● 사건개요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형사재판 중 제기됨.
재판부는 간통죄 조항이 사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제청.

● 헌법재판소 판단

  • 혼인관계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은 과도함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 위헌 결정

● 시사점

  • 법원이 제청하면 헌재는 위헌 여부만 판단
  • 위헌 결정된 법률은 즉시 효력 상실, 모든 사건에 적용 금지

두 제도 비교 요약 (사례 중심)

구분제1항 헌법소원 (2015헌마143)제2항 위헌법률심판 (2007헌바101)
청구 주체 개인 (서울대 징계 당사자) 형사 피고인 + 담당 재판부
대상 징계처분(공권력 행위) 형법 조항(간통죄 조문 자체)
요건 보충성 요건 미충족 → 각하 법원 직권 제청으로 요건 충족
심사 기준 기본권 침해 여부 법률의 위헌 여부
결과 효력 개인 구제 목적, 일반효 제한적 법률 조항 무효화 → 일반 효력 발생
판결 방향 각하 (요건 미비) 위헌 결정 (법률 폐지)

결론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은 헌법소원이라는 같은 이름을 공유하지만,
그 성격·대상·절차·효과 면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 제1항은 국민 개인이 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며,
    → “보충성 요건”과 “자기관련성”이 핵심
  • 제2항은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여 헌재에 제청하는 방식이다.
    → 법원이 관문 역할을 하며, 위헌 결정 시 모든 사건에 적용 금지

두 제도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법률의 합헌성 통제라는 헌법적 목적을 달리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