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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요
구분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제68조 제2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성격 |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법률 심판 |
청구인 | 국민 개인 (기본권 침해 주장자) |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
전제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한 침해 | 재판 중 적용 법률이 위헌 의심될 때 |
대상 | 공권력 행위, 행정처분 등 | 법률 그 자체 (형식적 의미의 법률) |
보충성 | 원칙적으로 다른 구제 수단 없어야 함 | 다른 절차 없이 제청 가능 |
효과 | 구체적 권리 구제 + 위헌 확인 | 해당 법률조항 전면 무효화 (일반효) |
판례 1: 제68조 제1항 – 헌법소원 (공권력 행위에 대한 판단)
● 사건명: 헌재 2018.10.4. 2015헌마143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대학교의 징계절차 중 ‘소청심사’ 없이 징계처분이 확정된 것이 절차적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 헌법재판소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 청구인은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각하 결정
● 시사점
- 제68조 제1항 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핵심
- 사전적으로 다른 구제 수단(행정소송 등)을 먼저 시도해야 함
판례 2: 제68조 제2항 –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률 조항 위헌 여부 판단)
● 사건명: 헌재 2008.10.30. 2007헌바101
● 사건개요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형사재판 중 제기됨.
재판부는 간통죄 조항이 사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제청.
● 헌법재판소 판단
- 혼인관계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은 과도함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 위헌 결정
● 시사점
- 법원이 제청하면 헌재는 위헌 여부만 판단
- 위헌 결정된 법률은 즉시 효력 상실, 모든 사건에 적용 금지
두 제도 비교 요약 (사례 중심)
구분제1항 헌법소원 (2015헌마143)제2항 위헌법률심판 (2007헌바101)
청구 주체 | 개인 (서울대 징계 당사자) | 형사 피고인 + 담당 재판부 |
대상 | 징계처분(공권력 행위) | 형법 조항(간통죄 조문 자체) |
요건 | 보충성 요건 미충족 → 각하 | 법원 직권 제청으로 요건 충족 |
심사 기준 | 기본권 침해 여부 | 법률의 위헌 여부 |
결과 효력 | 개인 구제 목적, 일반효 제한적 | 법률 조항 무효화 → 일반 효력 발생 |
판결 방향 | 각하 (요건 미비) | 위헌 결정 (법률 폐지) |
결론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은 헌법소원이라는 같은 이름을 공유하지만,
그 성격·대상·절차·효과 면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 제1항은 국민 개인이 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며,
→ “보충성 요건”과 “자기관련성”이 핵심 - 제2항은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여 헌재에 제청하는 방식이다.
→ 법원이 관문 역할을 하며, 위헌 결정 시 모든 사건에 적용 금지
두 제도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법률의 합헌성 통제라는 헌법적 목적을 달리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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