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한국 표현의 자유의 비교

by 모지랭이 2025. 5. 17.
반응형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한국 표현의 자유의 비교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한국 표현의 자유의 비교

– 혐오표현, 정치광고, 기부금 규제 등에서의 차이점 분석


1. 서론: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지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로 인정된다.
이 자유는 사상의 형성과 유통, 권력에 대한 감시, 개인의 자기실현이라는 기능을 지닌다.

하지만 국가마다 이를 보장하는 방식과 제한하는 기준은 상이하다.
특히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유사한 목적을 가지지만, 제도적 구조와 판례의 전개 방향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2. 헌법 조문 비교

(1) 미국 수정헌법 제1조

“Congress shall make no law …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인 언어로 강력히 보호
  • 명문의 예외 조항 없이 "no law"라는 표현 사용

(2)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에 따라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 명시

3. 혐오표현 규제: 미국 vs 한국

(1) 미국 – 헌법상 보호의 범위에 포함

  • 미국 연방대법원은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간주
  • 대표 사례: Brandenburg v. Ohio (1969)
    → 폭력이나 명백하고 급박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인종·성별·종교에 대한 모욕적 발언도 보호
  • 예외: “clear and present danger”, “fighting words”, 명예훼손, 음란물 등 일부 제한 있음
    → 그러나 단순한 불쾌감이나 모욕적 발언은 보호받음

(2) 한국 – 공익과 타인의 권리 보호를 이유로 제한

  • 헌법 제21조 제4항은 명시적으로 타인의 명예·공중도덕·사회윤리 침해 금지 규정
  •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유포죄, 혐오표현 규제 논의
    → 표현의 내용에 따라 국가의 제한이 허용되는 구조

판례 예시 (헌재 2019.6.27. 2016헌가8)

  • 특정인에 대한 모욕성 발언에 대해 “개인의 인격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합헌 판단
    공익보다 사익 보호를 우선한 경향

4. 정치광고와 선거 표현

(1) 미국 – 정치적 표현은 최상위 보호

  • Buckley v. Valeo (1976): 정치자금 지출은 표현의 자유
  • Citizens United v. FEC (2010): 기업·노조의 선거광고 제한은 위헌
    → 정치 광고는 표현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 제한에 극도로 신중

(2) 한국 – 선거 시기별로 엄격한 제한

  •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은 선거운동 시기 전후로 정치광고와 표현을 엄격히 규제
  • 헌법재판소는 공익(선거 질서 보호)을 이유로 일정한 제한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음

판례 예시 (헌재 2014.3.27. 2012헌마734)

  •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게시물도 선거운동으로 보아 사전제한
    → 선거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

5. 정치기부금과 표현의 자유

(1) 미국 – 지출은 표현의 일부

  • 정치자금은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
  • McCutcheon v. FEC (2014): 개인이 여러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정치자금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실천 수단으로 간주

(2) 한국 – 기부금은 철저한 법률 규제

  •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는 대상·한도·시기·형식이 엄격히 제한
  • 정치자금의 지출도 상세한 회계보고국가의 통제 하에 관리

→ 표현의 자유보다는 부정청탁·부패방지 등의 공익 보호가 우선


6. 구조적 차이의 배경

구분 미국 대한민국

헌법 원리 자유 우선주의 공공복리·질서 조화형
사법 통제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에 강력한 보호 기준 적용 비례원칙에 따라 제한 인정
문화적 기반 표현의 절대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인격권·공동체 가치와 조화 필요성 강조
입법 구조 연방제, 주 법원과 연방법원의 구분 단일 법체계 중심, 입법 재량 폭 넓음

7. 정리

  •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보호하는 규정 중 하나로,
    정치적 표현·혐오 표현·기부금 사용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다.
  • 반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권리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법률에 따른 제한을 허용하는 구조를 가진다.
  •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법문화, 역사, 정치체제, 사회적 합의 수준의 차이에 기인하며,
    한국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제한적 자유 보장 모델,
    미국은 절대적 표현 자유 우선주의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