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임금의 개념과 분류
1.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전을 포괄한다.
2. 임금의 분류
임금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초 |
평균임금 | 일정 사유 발생 시 산정되는 평균금액 |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산정기초 |
II. 통상임금의 의의와 산정 기준
1.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계산된 통상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를 말한다.
- 사용 예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등
2. 통상임금 판단 3요소 (대법원 판례 기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1) 정기성
-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함
- 예: 매월 1회 지급되는 고정급, 정기 상여금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함
- 예: 기본급, 가족수당 등
(3) 고정성
-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함
- 성과급, 실적수당 등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없음
관련 판례: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3.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비정기적 수당: 경영성과급, 특별보너스
- 조건부 지급 수당: 실적급, 출근수당
- 일부 수당: 연 1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 제외
4. 산정 방식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총액 ÷ 소정근로시간(월 기준)
- 주 40시간 근로, 월 209시간 기준 시 자주 사용됨
III. 평균임금의 의의와 산정 기준
1. 개념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정한 사유(해고, 휴업 등)가 발생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사용 예시: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산재보상, 퇴직금 등
2. 산정 공식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임금 총액: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일시적 수당도 포함됨 (예: 정기·비정기 상여금 등)
- 총 일수: 해당 3개월의 달력일수 기준 (출근일 아님)
3. 평균임금의 보정
근로자가 질병, 출산, 휴직 등으로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정상적인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보정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정 가능
- 예: 출산휴가로 인해 임금이 0원이더라도 평균임금을 0원으로 보지 않고 보정하여 정상 수준으로 산정
IV.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
정의 | 정기·일률·고정 지급 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용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
포함 항목 | 고정적 수당만 포함 | 모든 임금 포함 (비정기 포함) |
산정 기준 | 고정적 지급액 ÷ 소정근로시간 | 3개월간 임금 ÷ 일수 |
실무상 기준 | 시간 단가 산정용 | 일 단가 산정용 |
V. 판례 및 실무 사례
1. 대법원 2012다89399 (통상임금 대표 판례)
- 쟁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결론: 일정 조건을 만족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
- 의의: 고정성 요건 강조, 사용자측의 임금소급 부담 우려로 실무에 큰 영향
2. 대법원 2016다24463
- 쟁점: 실적급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결론: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성 부정 → 통상임금 아님
3.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적용 판례
- 퇴직 직전 3개월 중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없던 경우, 보정 적용하여 평균임금 산정
VI. 실무상 쟁점 및 적용
1. 통상임금 소급 청구
- 과거에 통상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연장·야간수당 등이 부족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
- 민사소송 또는 진정 제기 가능
2. 사용자의 방어 논리 – 신의칙 주장
- 대법원은 사용자 측이 “노사 간 관행이나 신뢰관계를 이유로 소급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를 ‘신의칙 적용’이라는 제한으로 인정
-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해석 금지 원칙이 우선
3.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과 통상임금
- 단시간·기간제근로자도 고정·정기적 수당이 지급되면 통상임금 포함 대상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에서의 차별은 불허
VII. 결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노동법상 임금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실무적으로도 빈번한 쟁점이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 일회성 법정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특히 최근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 판단이 중요하다.
노사 간 계약과 지급 방식이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확한 이해는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 부담 예측 모두에 필수적이며, 실무자와 법조인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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