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기업집단 구조와 규제의 필요성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업의 대형화·집단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나 기업집단(재벌) 구조에서는 지배회사(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여러 경제적 활동을 분산하고, 간접 지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자회사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 승계, 기업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사전적·사후적 규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II. 자회사의 개념 및 법적 지위
1. 자회사의 정의
자회사란, 특정 회사(모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상법 제342조의2,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라목 등에서 자회사의 정의와 기준이 정리되어 있다.
- 지분율 기준: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의 50% 이상 소유
- 지배력 기준: 이사 선임권, 경영 통제권 실질적 보유
2. 법적 성격
자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지만, 지배회사에 의해 실질적 경영이 좌우된다. 따라서 법인격을 이용한 간접적 영향력 행사나,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
III. 자회사 남용의 유형과 문제점
1.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가치를 상승시키는 형태. 이는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회사를 활용하는 대표적 남용사례이다.
(1) 주요 방식
- 자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의 제품만 납품받도록 계약
- 비상장 자회사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매각
- 특수관계인 회사에 과도한 내부거래 의존
(2) 규제 법령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관련 사건
[공정위,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2022)]
삼성전자 등이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급식사업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2,000억 원 부과
2. 부당지원 및 위장계열사 이용
자회사를 통해 특정 기업에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거나, 자회사의 신용을 이용해 계열 외 기업을 우회 지원하는 형태.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와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시장경쟁 왜곡이 발생한다.
- 부당내부거래
- 금융·보증 지원
- 외형상 비계열사 활용한 우회 지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경쟁 제한적 내부거래 및 부당지원 행위를 금지하며, 기업집단 지정 대상 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내부거래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3.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서의 자회사 남용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다른 자회사를 소유하거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다시 지배하는 지배력 사슬을 만들어 기업집단 전체를 소수 지분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1) 문제점
- 적은 투자로 기업 전체 지배 가능
- 책임은 분산되고, 이익은 총수 일가에 집중
- 실질적 소유-지배의 괴리
(2) 규제 방식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제한 (20% 또는 30%)
- 상법상 형식상 법인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수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인격 부인을 통해 책임 귀속 가능
▶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다16033 판결]: “자회사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독립성이 없을 경우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
IV. 기업결합의 개념과 규제체계
1. 기업결합의 의의
기업결합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일체의 경제적 결합 행위를 말한다. 이는 합병뿐 아니라, 주식 취득, 임원겸임, 자산양수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공정거래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기업결합으로 정의한다.
- 회사의 합병
- 주식취득에 따른 계열 편입
- 임원 겸임
- 영업양수
- 회사의 설립 (신설회사)
2. 기업결합의 효과
- 시장집중도 증가
- 경쟁사업자 소멸 또는 약화
- 신규진입 장벽 상승
- 제품·서비스 가격 상승 가능성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결합은 공정위의 심사를 통해 규제된다.
V. 기업결합 규제제도
1. 공정거래법상 규제체계
공정거래법은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1) 사전신고제도
기업결합 대상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3천억 원 이상 또는 결합 당사자 중 한 쪽이 300억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심사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 공정거래법 제12조의2
(2) 경쟁제한성 심사 기준
- 시장집중도 (HHI지수)
- 수평적 결합 여부
- 수직적 결합 시 경쟁봉쇄 가능성
- 대체재 존재 여부
- 소비자 선택의 폭 변화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기업결합 금지
- 조건부 승인 (사업부 매각 등)
- 사후 분할 또는 처분 명령
- 과징금 부과
VI. 자회사 남용과 기업결합의 연계 규제
1. 편법적 기업결합을 통한 지배력 확대
자회사를 통한 지분 매입 또는 임원 파견 방식으로 공정위 승인 없이 우회적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 심사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
▶ 예: 자회사가 다른 기업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 → 지배회사(모회사)가 이를 통해 우회적 기업결합 수행
공정거래법은 지배구조 개편과 자회사 확대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실질적 기업결합으로 판단한다.
2. 동일인 기준 및 계열사 판단 기준
-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 개념을 통해 기업집단을 규제하며, 동일인이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해 우회 지배구조를 형성할 경우, 동일인 범위에 포함시켜 각종 내부거래, 공시의무, 지분 제한 등을 적용한다.
VII. 법적 대응 및 개선과제
1. 형식적 합법성을 가장한 실질적 위법
- 자회사를 남용한 부당지원행위는 형식상 ‘정상거래’로 보일 수 있어, 실질 판단 기준 강화 필요
- 공정위는 행위의 실질 목적과 결과 중심의 심사를 통해 법망을 회피한 구조까지 규제
2. 상법상 책임제도와의 연계 필요
- 자회사 남용으로 손해를 입은 제3자(채권자 등)는 대표자나 지배주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회사법상 책임추궁 가능
- 법인격부인론 또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상법 제382조의3) 등이 활용됨
▶ 자회사 이사의 총수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위반은 실질 책임 추궁 근거가 됨
VIII. 결론
자회사와 기업결합은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전략적 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구조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자산 편법 이전, 사익편취 수단으로 남용될 경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법은 자회사의 법인격 및 책임 구조를 규율하고,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남용과 기업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 지배력 강화 시도를 사전적 신고와 사후적 제재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향후에는 단순한 지분율 판단을 넘어서, 지배력의 실질 판단과 내부거래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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