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 전자소송 제도의 연혁과 전면화의 의미
1980년대 초 사법업무 전산화 논의로 출발한 우리 전자소송은
- 2011 민사전자소송 시범 시행 → 2014 집행·비송, 2015 경매까지 확대
- 2023. 8. 8. 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절차를 일원화
- 2025. 2. 3. 동 법률 및 후속 대법원규칙 제3181호가 발효되면서 전자소송포털(e‑두루) 중심 구조로 완전히 갈아탄다
이는 “종이 중심” 민사소송을 기본값 디지털로 바꾸는 첫 해다. 기존 종이 소송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 우선 제출 ▲전자송달 ▲영상기일 확대가 원칙이 되며, 변론 촉진·소송비용 절감·판결 공개성 강화를 노린다.
II. 주요 법적 근거와 개정 포인트
1. 전자문서 이용 법률·규칙
법률 제19581호와 동명 규칙은
- 사용자 등록·전자서명 요건(공동·간편 인증서 허용)
- 전자송달‧통지 시점(시스템 저장 완료로 효력 발생)
- 멀티미디어 증거 파일 형식(PDF‧MP4‧JPEG 등)
을 상세 규정한다. 2025 개정에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 → 전자소송포털”로 명칭을 통일하고, 휴대폰 SMS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로 송달 수단을 바꿨다
2. 민사소송법(2024. 1. 16. 개정, 2025. 3. 1. 시행)
항소이유서 제출기한(40 일 + 연장 1개월)을 명문화하고, 미제출 시 항소 각하를 의무화하여 전자기록 전송 이후 심리 지연을 막는다
3.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예산·정책
대법원은 AI 판례 검색·증거 자동 분류 등에 47억 원을 투입하고, 2025. 1. 28 ~ 2. 2. 포털 개편 작업으로 사건조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고지했다
III. 전자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담당자전자화 핵심 요소
1. 사용자 등록 | 당사자·소송대리인 | 공동·간편 인증서로 1회 등록 → 전자송달 주소 생성 |
2 | 원고 | PDF 소장 + 첨부증거 업로드, 인지·송달료 카드‧계좌이체 납부 |
3 | 피고 | ‘마감 23:59’까지 시스템 저장 시 적법 제출로 간주 |
4. 전자송달·열람 | 법원 → 당사자 | 팝업·문자·모바일메시지 동시 통지, 열람 기록 자동 로그 |
5. | 재판부 | WebRTC 기반 화상, 증인·당사자 신원은 전자신분증·얼굴인증 병행 |
6. 판결‧정본 | 재판부 | XML + PDF 이중 저장, 확정 시 AI 키워드 부여·공개 |
TIP — 기일 전날까지 한쪽이 전자소송 ‘동의’만 해도 나머지 당사자가 거절하지 않는 한 자동 전자소송으로 전환된다
IV. 실무자가 체크할 6가지 준비 사항
- 전자서명 방식
공인인증서 폐지 후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인증서’를 법원행정처 고시로 지정한다. 기관·법인은 사원용 서명 + 전자직인을 병행해 위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파일 규격·용량
‑ PDF는 OCR 텍스트 포함, 동영상은 500 MB 이하 MP4 권장. 규격 미달 시 자동 반려된다. - 증거표지 자동 생성
업로드 파일별로 ‘증 ○호증’ 표지가 자동 부여돼 서증번호 충돌을 막는다. - 전자송달 시점 주의
시스템 ‘접수’가 아니라 ‘저장’ 완료 시 송달·제출로 보므로 23:59 직전 업로드는 위험. 최소 5분 전에 완료 권장. - 비밀문서 지정
영업비밀·개인정보 서류는 업로드 단계에서 ‘비공개’ 플래그 설정 → 열람권 제한 가능. - 소송비용 자동 계산
인지·송달료가 실시간 산정·결제되므로 ‘누락’으로 인한 보정명령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V. 판례·논점: 전자소송의 쟁점들
구분쟁점시사점
전자기록 열람거부 사건 |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한 피고의 주장이 2023 대법원 전합 판례(2023다315812)에서 일부 인용 | 2025 |
전자증거 위·변조 | 메타데이터 조작이 문제 된 2024 서울중앙지법 판결(2023가합517**) | 해시값 첨부·블록체인 타임스탬프가 증명력 강화 수단으로 인정됨 |
영상 변론 기일 지각 | 시스템 오류로 접속이 지연된 원고가 ‘기일 불출석’ 판단을 다퉈 패소 → 항소심에서 “법원 시스템 장애 입증 시 정당한 사유”로 뒤집힘 | 장애 로그·캡처를 즉시 확보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음 |
VI. 향후 과제와 전망
- AI 도입: 송달 불 가능주소 판별, 판례·법조문 자동 인용 추천 등 Legal‑GPT형 서비스가 2026 시범 예정(법원 예산안).
- 디지털 격차: 고령·외국인 당사자 보호를 위해 ‘법원 사이버 민원센터 + 오프라인 지원부스’가 병행 운영된다.
- 보안·개인정보: 2025년 하반기까지 전 사건 End‑to‑End 암호화를 목표로 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예고됐다
VII. 결론
2025년 전면화되는 민사 전자소송은 단순히 “종이를 PDF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 소송 절차 그 자체를 재설계하는 변곡점이다. 초기에는 로그인·업로드 같은 기술적 허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 서류 작성·송달 시간 단축
- 비용 절감
- 판결 데이터 공개·검색성 향상
이라는 실익이 훨씬 크다. 지금 당장 인증서 점검 → 사용자 등록 → 서식 템플릿 전자화부터 시작해 두면, 2025년 2월 3일 이후 ‘종이 없는 법정’에서도 한발 앞서게 될 것이다.
반응형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요건 (0) | 2025.05.06 |
---|---|
소송물 이론과 청구변경·병합 ( 특정·특정불·동일성 ) (0) | 2025.05.06 |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구조와 제한 기준 ( 혐오표현, 허위사실, 공익 충돌 ) (0) | 2025.05.06 |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구조와 한계 (0) | 2025.05.06 |
헌법재판소 결정의 확정력과 대법원과의 관계 :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문제를 중심으로 (0) | 2025.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