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며, 대의제를 실현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이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률 제정, 예산 심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회의 권한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 방식, 그리고 운영 체계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 구조, 구성 방식, 주요 운영 원칙과 실무 절차를 헌법과 법률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2. 국회의 조직
2.1 국회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는 국회가 입법 작용의 유일한 주체임을 나타낸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 통치 전반에 관여하는 권한을 가진다.
2.2 단원제 채택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 제41조 제1항은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양원제(상원·하원)가 아닌 단원제를 택한 것은 입법 효율성, 국민의 의사 반영의 직접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3. 국회의 구성
3.1 국회의원의 정수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다.
- 지역구 의원: 253명
- 비례대표 의원: 47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3.2 국회의원의 자격
- 선거권자이어야 하며
- 만 25세 이상의 국민(공직선거법 제16조)
- 피선거권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어야 함 (선거범죄, 형사처벌 등)
3.3 국회의원의 임기
헌법 제42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과 달리 임기 제한은 없다.
4. 국회의 조직 구조
4.1 본회의
- 국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입법, 예산, 탄핵 등의 의결
- 정기회와 임시회에서 열린다
- 정족수 및 표결 방식: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원칙
4.2 위원회 제도
국회의 실질적인 입법 심사와 조정을 담당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상임위원회
- 총 17개 (법사위, 국방위, 복지위 등)
- 각 의원은 적어도 1개 상임위에 소속됨
- 법률안과 예산안, 정책 심사 등 담당
(2)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 가능
4.3 국회의장단
- 국회의장 1인, 부의장 2인으로 구성
-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
- 부의장은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
-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
5. 국회의 운영
5.1 회기 운영
(1) 정기회
- 매년 1회, 9월 1일에 집회
- 회기: 100일 이내
(2) 임시회
- 대통령, 국회의장,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집회
- 회기: 30일 이내
5.2 의사절차
- 국회는 개회 → 상임위 또는 본회의 → 표결 순서로 운영
- 안건은 국회의원, 위원회, 정부가 발의 가능
- 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후 표결
5.3 정족수 규정
일반 법률안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헌법 개정안 | 재적 2/3 이상 찬성 |
대통령 탄핵소추 | 재적 과반수 발의, 2/3 이상 찬성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 재적 과반수 찬성 |
계엄해제 요구 | 재적 과반수 찬성 |
5.4 교섭단체 제도
-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체
-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 상임위원 배분, 안건 우선권, 토론 시간 배정 등 혜택 존재
6. 국회의 운영 원칙
6.1 공개의 원칙
헌법 제50조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필요시 비공개 가능.
6.2 회기계속의 원칙
일단 발의된 안건은 회기가 바뀌어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심의 가능함.
6.3 일사부재의 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표결할 수 없음.
7. 국회의 입법 외 권한과 감시 기능
7.1 국정감사 및 조사권
-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
- 국정감사: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
- 국정조사: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실시
7.2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권
-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 가능
-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7.3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권
-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
- 집행된 예산은 감사원 감사 후 결산보고서로 국회 승인
8. 의회 운영의 실제 문제점과 개선 방향
8.1 문제점
- 과도한 정쟁과 상임위 마비
- 회기 중 파행 운영 및 쟁점 법안 표류
- 교섭단체 중심의 과점 운영
8.2 개선 방향
- 위원회 중심주의 정착
- 국회법 개정 통한 일하는 국회 구현
- 상설특위 활성화 및 국민참여 확대
9. 결론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국회의 조직, 구성, 운영 체계는 법률과 절차에 의해 정비되어 있으며, 민주주의의 심장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제도적 미비와 정쟁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운영의 합리화, 의원들의 책임감 제고, 국민의 정치참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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